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3851 성범죄 사건(2008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9일, 피고인 1과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배우자가 2007년 1월 15일 이혼 신청을 취소하며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보임.
- 2007년 1월 18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성관계를 가짐.
- 2007년 1월 18일, 배우자가 피고인들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이혼 소송과 간통 고소가 취하되거나 계속되는 등 법적 절차가 이어짐.
- 2007년 4월 17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오피스텔에서 성관계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일부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들과 검사는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간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혼 의사 합치 여부와 간통 행위의 인정이었다. 법원은 일부 간통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당사자 간에 명백한 이혼 의사 합치가 없었고, 배우자가 이혼 신청을 취소하며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간통 행위로 고소된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2007년 4월 17일 오피스텔에서의 간통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간통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유지함.
- 항소심에서도 증거 부족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두 사람이 간통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이혼 의사 합치가 없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원심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양형 인자
- 이전에도 간통행위로 고소당한 전력
- 초범
- 자백하고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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