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노2616 성범죄 사건(1985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소인이 1982년 7월 피고인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 1983년 3월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됨.
- 이후 고소인은 1984년 7월 피고인1을 간통죄로 고소함.
- 원심 법원은 간통죄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함.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소인이 이혼소송이 기각된 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 고소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간통죄 고소를 위해 이혼소송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되면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된다.
- 혼인이 유지되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 간통죄 고소가 유효하려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이 이미 기각되어 계속되지 않았다.
- 따라서 간통죄 고소의 요건인 혼인 해소 전 단계에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법령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혼소송이 기각된 상태에서의 간통죄 고소는 부적법하다.
- 원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공소 기각을 정당하게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간통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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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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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간통고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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