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84노2616부산지방법원 2심1985-06-21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노2616 성범죄 사건(1985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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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소인이 1982년 7월 피고인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 1983년 3월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됨.
  • 이후 고소인은 1984년 7월 피고인1을 간통죄로 고소함.
  • 원심 법원은 간통죄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함.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소인이 이혼소송이 기각된 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 고소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간통죄 고소를 위해 이혼소송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되면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된다.
  • 혼인이 유지되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 간통죄 고소가 유효하려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이 이미 기각되어 계속되지 않았다.
  • 따라서 간통죄 고소의 요건인 혼인 해소 전 단계에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법령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혼소송이 기각된 상태에서의 간통죄 고소는 부적법하다.
  • 원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공소 기각을 정당하게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간통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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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간통고소의 효력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고단5006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이혼소송의 계속은 한번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춘 소송의 계속이 있으면 족하고, 그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소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청구인측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그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된 경우와는 달리 일단 적법한 소소의 계속이 있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혼소송이 형사재판의 종결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간통죄의 고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형법 제241조와형사소송법 제229조의 규정을 대조 검토컨대, 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으로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그 고소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칙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고소의 제기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는 일방, 혼인의 재판상 해소절차는 그보다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그 이혼심판이 일단 제기되어 계속중인 때에도 혼인의 해소가 될 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그 형사고소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하자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그 형사고소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하자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어서, 이혼심판 청구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후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질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조건 중의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에서는고소인이 1982. 7. 30. 피고인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1983. 3. 16. 청구인의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1984. 7. 3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간통고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 부적법한 고소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간통죄의 고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하겠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강현안 박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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