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82 성범죄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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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공소외인은 혼인 중이었으나, 2007년 초부터 서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상태에 들어감.
  • 2007년 4월 3일,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면접 조사했으며,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 2007년 4월 22일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모텔 방에 함께 있었고, 휴지에서 피고인 1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 2는 질내 정액반응검사를 거절함.
  • 피고인들은 간음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혼자 자위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여러 증거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들은 간통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모텔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은 간음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간음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이혼의사 합의에 따른 간통 종용과 사실 오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관계가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혼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고, 단순히 이혼소송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통 종용이 인정되지 않음.
  • 모텔에서 피고인 1의 정액이 검출되고, 피고인 2가 질내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 객관적 증거가 간음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들의 간음 부인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혼의사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간통 종용 주장을 기각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간음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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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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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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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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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영기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고단534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전에 이미 고소인****과****이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으며, 2007. 4. 3.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에****과****이 이미 이혼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과**** 사이에는 이 사건(2007. 4. 22.경) 전 이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배우자인****이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의 간통고소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반하는 고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간통죄에 있어 종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함께 모텔 방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간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①****과****은 1982. 4.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인데,****은 2007. 1. 16.****을 상대로****의 폭력행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은 2007. 1. 22.****을 상대로****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②****은 위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07. 4. 12.경에,****은 2007. 5. 25.경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별거에 이른 사실, ③ 가사조사관이 위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07. 4. 3., 같은 해 5. 2., 같은 해 6. 4. 3차례에 걸쳐 면접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7. 31.자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쌍방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좁혀질 수 없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관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과****이 서로 상대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른 것은****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는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밖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과**** 사이에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과****은 위 조사기일에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 처음 만나서 이 사건 당일 모텔 방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가 샤워하는 동안****이 혼자 성인 방송을 보면서 자위하다가 사정하였을 뿐이고,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있었던 모텔 방 안의 상황 및 피고인들이 위 모텔 방에 체류하였던 시간, 현장 휴지통에서 수거된 휴지에서****의 정액이 검출되었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질내 정액반응검사를 거절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은 늦어도 2007. 2.경부터 서로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휴지에서 정액이 검출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간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남기용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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