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86 성범죄 사건(200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
- 2006년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고양시 OO지역에서 피고인2와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2는 피고인1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이로 인해 피고인1은 간통, 피고인2는 상간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결혼한 상태에서 피고인2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2는 이를 알면서 관계를 맺어 상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간통과 상간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결혼한 상태임을 확인함.
- 2006년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피고인1과 피고인2가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2가 피고인1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함.
-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록, 배우자의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채택함.
-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간통과, 이를 알면서 관계를 맺은 상간 행위가 인정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줬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기존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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