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홍성지원 87고단383-1(분리) 성범죄 사건(1990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고소인D의 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해자B와 고소인D는 혼인생활을 하다가 1986년 4월경부터 별거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1986년 4월경부터 함께 살았고, 고소인D는 1986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간통을 고소했다.
- 앞선 간통 사건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다. 두 사람은 복역 후 1987년 3월경 가석방되어 다시 함께 살았다.
- 고소인D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1987년 5월, 두 사람의 재동거 사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했다. 피고인A는 1987년 3월 하순 피해자B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혼소송은 이후 고소인D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와 성관계한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고소인D가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혼인생활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피해자B의 간통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고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고소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제기한 고소에 근거한 재판 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고소인D는 앞선 간통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거나 그 일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B와의 이혼소송도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했다.
- 그 이혼소송은 앞선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어져 결국 고소인D가 이혼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고소인D가 피해자B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고소인D는 피해자B의 간통을 문제 삼아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고소에 기초한 이번 기소 절차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고소인D의 이혼소송 진행 경과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폈다. 이혼 의사를 확정적으로 드러내 간통을 사실상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간통을 고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