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92고단4640인천지방법원 1심1993-01-06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2고단4640 성범죄 사건(1993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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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73년에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 둘과 함께 살았다.
  • 1980년대 후반부터 피고인 1은 다른 여성(피고인 2)과 교제하며 첫 배우자와 자주 다투고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 1989년 첫 배우자와 이혼 심판이 내려졌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결혼 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시작했다.
  • 그러나 첫 배우자가 이혼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기존 혼인이 부활되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혼인은 취소되었다.
  • 혼인 취소 후에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살면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첫 배우자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과 첫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부활된 후에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살며 성관계를 계속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간통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첫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부활되어 피고인 1은 법적으로 유부남이 되었다.
  • 피고인 1은 혼인 취소 후에도 피고인 2와 동거하며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혼인 사실을 알았으나, 혼인 취소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간통죄의 구성 요건은 충족되나, 피고인 2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부활된 상태에서 피고인 2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2는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1에게만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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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70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86·서울서부지방법원·2007-11-16·1심·유죄 (형 선고)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7고단383-1(분리)·대전지법 홍성지원·1990-09-21·1심·기각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6·2심·기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62·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31·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7·2심·기각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4739·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노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노2616·부산지방법원·1985-06-21·2심·기각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9노5579·서울형사지방법원·1990-05-04·2심·파기 환송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1516·서울북부지법·2007-07-16·1심·판단 없음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성범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재노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2심·공소 기각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 외 1인 【주 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무죄. 【이 유】【범죄사실】****은 1973.8.22. ****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자인데, 1992.8.14. 24:00경 동 피고인의 주거지 집에서 ****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10. 23:00경과 같은 해 10.17. 24:00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각 성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형법 제241조 제1항,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992.8.14.자 간통죄의 형에), 제 62조.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는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과 전항과 같이 3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동 피고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한 사실을 자인하고있다. 그러나, 호적등본(수사기록 11-12정), 판결사본(동 15-19정), 심판확정증명원(동 140정), 판결사본(동 184-188정, 189-195정),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 사이의 이 사건 성교행위에 이른 경위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은 1971.경 친척의 중매로 고소인 ****과 만나 1973.8.22.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15세) 1녀(19세)를 두고 살던 중 1984.경부터 ****와 교제를 하면서 고소인과 자주 다툼이 생겼고, 그러다가 1986.12.경 동 피고인의 도박문제로 다툼이 생겨 고소인을 구타하고, 1989.2.경에도 고소인을 구타하여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혀 3일간 입원하게 하고, 1989.4.5. 돈 500만원을 안 가져온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구타하여 고소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989.4.7. 가출한 사실, 그러자 ****은 곧바로 고소인 ****을 상대로 부정행위와 무단가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여 1989.7.12. ****로 공동피고인과 ****은 이혼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동 심판이 1989.8.5. 확정되자, ****은 곧바로 호적신고를 하여 1989.9.9. ****을 호적에서 제적시킨 다음 1989.8.14. 경 중매로 ****를 만나 1990.1.19. 결혼식을 올리고 1990.4.19. 혼인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초혼인 ****와 재혼인 ****이 혼인을 한 다음 현재까지 전처 소생 1남 1녀와 함께 동거중인 사실, 고소인 ****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혼심판이 확정되고 호적정리까지 되어 버린 사실을 알고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990.11.16. **** 판결로 위 **** 심판을 파기하고 ****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상고하였으나 1991.6.25. ****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고소인과 **** 사이의 전혼관계가 부활된 사실, 그러자 고소인 ****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등 소송을 제기하여 1992.4.13. ****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간의 후혼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고 동 판결이 확정되자 1992.5.25. 호적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과의 혼인을 제적시킨 사실, 그런데 위 호적정리로 공동피고인과의 혼인이 취소된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 공동피고인과 동거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성교행위를 한 사실, 한편 고소인 ****이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등 청구소송은 1992.11.30. ****로 서로 이혼하고 공동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 45,000,000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여 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녀로서 호적상으로나 실제상으로도 확실히 이혼한 상태에 있던 공동피고인을 만나서 교제끝에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뒤 2년 동안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어 살고있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소인 ****이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적으로 공동피고인과 고소인간의 기존 혼인관계가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2년간 혼인생활중인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이제는 남편인 ****이 남이 되고 그것도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어 유부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과 동거할 수 없고 성교할 수도 없으니 헤어져야 한다고 법이 강요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에 대한 이 사건 상간 공소사실은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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