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2고단4640 성범죄 사건(1993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73년에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 둘과 함께 살았다.
- 1980년대 후반부터 피고인 1은 다른 여성(피고인 2)과 교제하며 첫 배우자와 자주 다투고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 1989년 첫 배우자와 이혼 심판이 내려졌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결혼 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시작했다.
- 그러나 첫 배우자가 이혼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기존 혼인이 부활되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혼인은 취소되었다.
- 혼인 취소 후에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살면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첫 배우자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과 첫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부활된 후에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살며 성관계를 계속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간통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첫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부활되어 피고인 1은 법적으로 유부남이 되었다.
- 피고인 1은 혼인 취소 후에도 피고인 2와 동거하며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혼인 사실을 알았으나, 혼인 취소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간통죄의 구성 요건은 충족되나, 피고인 2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부활된 상태에서 피고인 2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2는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1에게만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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