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31 성범죄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이유로 고소되어 간통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고소인은 2008년 9월과 10월에 각각 2008년 6월과 2월에 있었던 간통 사실을 고소하였다.
- 같은 해 9월 고소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2월에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혼인 관계가 끝났다.
- 피고인은 고소 당시 이혼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고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받아 간통죄로 기소되었고,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소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점을 인정하여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 당시 고소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이후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점을 확인하였다.
- 이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법령 위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사실이 인정되어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깊이 반성
- 전과 없음
- 고소인과 재결합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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