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09노93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31 성범죄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이유로 고소되어 간통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고소인은 2008년 9월과 10월에 각각 2008년 6월과 2월에 있었던 간통 사실을 고소하였다.
  • 같은 해 9월 고소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2월에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혼인 관계가 끝났다.
  • 피고인은 고소 당시 이혼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고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받아 간통죄로 기소되었고,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소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점을 인정하여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 당시 고소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이후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점을 확인하였다.
  • 이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법령 위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사실이 인정되어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162·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31·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4노4739·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7·2심·기각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9노5579·서울형사지방법원·1990-05-04·2심·파기 환송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383-1(분리)·대전지법 홍성지원·1990-09-21·1심·기각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4노2616·부산지방법원·1985-06-21·2심·기각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6·2심·기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86·서울서부지방법원·2007-11-16·1심·유죄 (형 선고)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4640·인천지방법원·1993-01-06·1심·일부 유죄/무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1516·서울북부지법·2007-07-16·1심·판단 없음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재노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2심·공소 기각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깊이 반성
  • 전과 없음
  • 고소인과 재결합 의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기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7. 선고 2008고단70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령위반 및 양형부당 가. 법령위반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할 것인데,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고소할 당시에는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을 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고소인과 재결합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전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을 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8. 9.경 2008. 6. 18.자 간통사실에 대하여, 2008. 10. 8.경 2008. 2. 22.자 간통사실에 대하여 각 고소를 하는 한편, 2008. 9. 18.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해 12. 26.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2009. 3. 11.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소급적으로 고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93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원(재판장) 최지영 김남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