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84노473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4-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4739 성범죄 사건(1984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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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6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OO지역에서 봉제공장을 함께 설립하고 동업을 시작함.
  • 1982년 7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두 사람은 간통 관계를 유지했고, 1983년 6월 공동피고인이 여자아이를 출산함.
  • 1983년 12월, 피고인의 아내(고소인)가 간통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짐.
  • 1984년 1월, 세 사람은 만나서 피고인이 다시는 공동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며, 아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하고, 공장 권리도 고소인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함.
  • 그러나 아이 양육 문제와 공장 권○○ 양도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피고인이 계속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고소인은 1984년 5월 고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고소인의 조건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고소가 이루어졌다. 쟁점은 고소인이 간통 사실을 알고도 조건부로 용서한 것이 간통 고소를 막는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고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간통하여 아이를 낳은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명확히 확인됨.
  • 고소인이 조건부로 간통을 용서하는 합의를 했으나, 그 조건들(아이 인도, 공장 권○○ 양도, 가정 충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조건 불이행과 피고인의 가정 불충실 책임이 인정되어 간통 고소를 막는 유서로 볼 수 없음.
  •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임.
  • 따라서 원심 판결은 일부 잘못되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동업 중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고, 고소인이 조건부로 용서했지만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고소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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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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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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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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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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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통 피해자의 조건부 유서와 고소의 효력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4고단3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고소인은 피고인과원심공동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고서 일단 이를 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다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부적법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조사채택한 각 증거와 당심증인공소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원심공동 피고인은 1982. 6.경(상호 생략)이라는 봉제공장을 함께 설립하여 동업하던 중 서로 눈이 맞아 공소사실과 같이 1982. 7. 15.경부터 1983. 11. 30.경까지 간통행위를 하여 오면서 1983. 6.경에는원심공동 피고인이 여아를 출산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인의 처인고소인이 1983. 12. 29.경 위 간통사실을 알게 되어 마침내 가정파탄의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과원심공동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게 되었고 이에 위 3인은 1984. 1. 12.경 위 봉제공장에서 만나 앞으로 피고인은 다시는원심공동 피고인과 만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며원심공동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는 고소인에게 인도하고,원심공동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동안 위 공장에 투자한 금액을 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받는 조건으로 위 공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고소인에게 양도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이행될 경우 고소인은 위 간통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원심공동 피고인을 더 이상 문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합의이후 1984. 1. 20.경원심공동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는 일단 고소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 양육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견해가 대립되어 피고인이 다시 위 여아를원심공동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위 공장에 대한 권리의 양도문제도원심공동 피고인의 투자금액의 확정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등의 이유로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결렬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이후로도 계속 고소인을 구박하고 장기간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충실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마침내 고소인은 1984. 5. 29.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볼 때 1984. 1. 12.경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등의 간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간통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원심공동 피고인이 위 합의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파탄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그 합의의 전제조건들이 제대로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가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간통의 유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결국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형법 제241조 제1항,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판시 1982. 7. 25. 24:00경 간통한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제57조,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이홍권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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