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4739 성범죄 사건(1984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6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OO지역에서 봉제공장을 함께 설립하고 동업을 시작함.
- 1982년 7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두 사람은 간통 관계를 유지했고, 1983년 6월 공동피고인이 여자아이를 출산함.
- 1983년 12월, 피고인의 아내(고소인)가 간통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짐.
- 1984년 1월, 세 사람은 만나서 피고인이 다시는 공동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며, 아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하고, 공장 권리도 고소인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함.
- 그러나 아이 양육 문제와 공장 권○○ 양도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피고인이 계속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고소인은 1984년 5월 고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고소인의 조건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고소가 이루어졌다. 쟁점은 고소인이 간통 사실을 알고도 조건부로 용서한 것이 간통 고소를 막는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고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간통하여 아이를 낳은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명확히 확인됨.
- 고소인이 조건부로 간통을 용서하는 합의를 했으나, 그 조건들(아이 인도, 공장 권○○ 양도, 가정 충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조건 불이행과 피고인의 가정 불충실 책임이 인정되어 간통 고소를 막는 유서로 볼 수 없음.
-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임.
- 따라서 원심 판결은 일부 잘못되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동업 중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고, 고소인이 조건부로 용서했지만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고소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통 피해자의 조건부 유서와 고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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