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08고단708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3-1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081 성범죄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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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 2008년 2월 22일,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호텔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성관계를 가졌다.
  • 2008년 6월 18일, 서울 관악구 OO지역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두 차례에 걸쳐 서로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결혼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에 대한 숙박계, 통화내역, 녹취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었다.
  • 간통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두 차례 반복되었고,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형량을 결정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상대방도 이를 알면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어 간통죄가 성립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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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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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검 사】 호승진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1.**** ****은 1991. 7. 23.고소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22.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11에 있는 삼정관광호텔 815호실에서****(대법원 판결의 제1심 공동****)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8.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15-23에 있는 힐하우스 305호에서 위****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각각 간통하였다. 2.**** ****는 위****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1.****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의 진술기재 1.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이메일 내역 1. 숙박계사본 1. 통화내역서 1. 각 녹취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8. 2. 22.자 성교에 의한 간통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각형법 제62조 제1항 (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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