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081 성범죄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 2008년 2월 22일,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호텔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성관계를 가졌다.
- 2008년 6월 18일, 서울 관악구 OO지역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두 차례에 걸쳐 서로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결혼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에 대한 숙박계, 통화내역, 녹취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었다.
- 간통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두 차례 반복되었고,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형량을 결정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상대방도 이를 알면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어 간통죄가 성립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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