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44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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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스탠다드차터드은행 본점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 피고인은 공소외 2 직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미공개 자료를 전달함.
  • 이 자료들은 회사 내부에서 극비로 분류된 문서 중 일부였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인수 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됨.
  • 피고인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어기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정보 제공이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친 정당한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일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 누설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않은 정보란 법령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회사 임직원 외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를 뜻함.
  • 피고인이 제공한 일부 문서는 언론 보도나 공시로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경영 전략적 판단이 담긴 미공개 정보로 인정됨.
  • 다른 일부 문서는 상법상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공개된 정보로 판단되어 원심의 일부 판단이 잘못되었음.
  • 피고인이 정보를 제공할 때 회사의 내부 승인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적 판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 공식 입장과 배치되며, 회사 경영진의 검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확인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의 임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내부 절차 없이 외부에 제공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일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임의 누설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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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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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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