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서명 거부 사유 문구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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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6일, 학교법인 OO학원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일부 안건은 이견으로 보류됨.
  • 이사회 회의록 초안이 작성되어 참석 이사들과 감사가 검토하고 서명 및 간서명을 진행함.
  • 2014년 4월 24일, 이사회 이사 중 한 명이 서명 거부 사유를 회의록에 적었으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작성됨.
  • 같은 날, 이사장이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해당 문구를 삭제함.
  • 다음 날, 삭제된 회의록을 PDF로 만들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 검찰은 이를 사문서 변조와 변조 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를 적은 문구를 수정테이프로 지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문구가 정식으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이 아니고, 삭제 행위가 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회 회의록은 각 이사별로 서명과 간서명이 완료되어야 완성된 문서로 인정되는데, 문제의 문구는 일부 이사의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완성된 문서 내용이 아니었다.
  • 삭제된 문구는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 내용으로, 다른 이사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문구는 회의록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만 수정할 수 있어, 이사장이 단독으로 임의 수정할 권한이 없지만, 삭제한 부분은 완성된 문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변조에 해당하지 않았다.
  • 삭제 행위가 문서의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삭제 전후 회의록의 효력이나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조 및 변조 문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를 적은 문구는 완성된 문서 내용이 아니었고, 이사장의 삭제 행위는 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문서가 완성되기 전 작성권한자의 변경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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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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