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68광주고등법원 2심1980-01-10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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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6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0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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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도박 사건과 관련해 공소외인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기 위해 관계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와 허위 작성은 인정되나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뿐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직무유기는 직무를 하지 않는 부작위 범죄인데, 피고인의 경우 적극적인 위조 행위가 있었기에 별도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전 대법원 판례도 공문서 위조와 허위 작성이 인정되면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검사가 주장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점도 검토했으나, 기록상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한 경우, 이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만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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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의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8고합5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피고인이 도박을 방조한공소외인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등을 위조 또는 허위작성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작위범인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참조판례로서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의 판시내용은 관계공무원이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그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신축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복명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당사자의 범행사실을 정면으로 취급은 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건축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계문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애당초 입건한공소외인등 관계자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와 인지보고서를 없애버리고 그 대신공소외인을 빼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서만 각 조사를 하여공소외인은 아예 관계되지 아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서공소외인에 대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정면으로 취급함이 없이 그를 입건에서 제외시킨 것이므로 범법자를 내세워 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와는 그 유형이 다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하였음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공소외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계공문서를 위조 또는 허위작성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일응 범죄사실을 적발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부진정 부작위범은 피고인이공소외인등을 도박등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가공소외인을 피의자에서 빼버리기 위하여 관계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등의 적극적 행위를 함에 의하여 바로 빚어진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등이 성립할 때에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공소외인을 피의자 중에서 빼버린 경우이거나 소위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경우이거나 그 이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일건기록에 나타난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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