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 1심2018-09-05 선고검수완료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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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대한민국에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음.
  • 이들은 브로커에게 미화 4,700달러를 주고,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함.
  • 브로커는 서울의 한 원단도매 무역회사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거짓으로 초청장을 받음.
  • 피고인들은 이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함.
  •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음.
  •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허위 서류를 사용해 사증을 신청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데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허위 초청장을 사용한 점 인정.
  • 브로커와 공모해 거짓 이메일을 보내 초청장을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확인.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됨.
  • 수법이 불량한 점은 가중 사유로 판단됨.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거짓 초청장을 받아 허위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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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법불량
↓ 감경 사유2건
  • 자백
  • 국내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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