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 1심2018-09-05 선고검수완료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8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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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대한민국에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음.
- 이들은 브로커에게 미화 4,700달러를 주고,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함.
- 브로커는 서울의 한 원단도매 무역회사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거짓으로 초청장을 받음.
- 피고인들은 이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함.
-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음.
-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허위 서류를 사용해 사증을 신청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데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허위 초청장을 사용한 점 인정.
- 브로커와 공모해 거짓 이메일을 보내 초청장을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확인.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됨.
- 수법이 불량한 점은 가중 사유로 판단됨.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거짓 초청장을 받아 허위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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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4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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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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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법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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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 국내 전과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공소외 1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텍스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텍스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2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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