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420인천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중국인 취업비자·귀화허가용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위조·행사한 사건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피고 D: 벌금 700만원피고 E: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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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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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중국인 피고인 B, C, D, E 및 F로부터 의뢰받아 중국 공안국 명의의 범죄경력조회 서류(미수사처벌사실재증명 등)를 위조하고, 이들이 이를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취업비자·귀화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중국인 피고인 B, C, D, E 및 F로부터 의뢰받아 중국 공안국 명의의 범죄경력조회 서류(미수사처벌사실재증명 등)를 위조하고, 이들이 이를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취업비자·귀화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가 중국인들의 취업비자·귀화허가용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위조·행사하도록 알선. 1 피고인 A, F: 2016. 중순경 F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중국 공안국 명의 '미수사처벌사실재증명'을 위조, 2016. 8. 29. AC사무소에 제출하여 2016. 9. 취업비자 발급. 2 피고인 B, A: 2016. 중순경 100만 원을 받고 위조, 2016. 11. 제출하여 2016. 11. 취업비자 발급. 3 피고인 C, A: 2016. 중순경 100만 원을 받고 위조, 2016. 12. 제출하여 2016. 12. 취업비자 발급. 4 피고인 D, A: 2016. 11. 5. 100만 원을 받고 '무위법범죄기록증명'을 위조, 2016. 11. 제출하여 귀화허가 신청. 5 피고인 E, A: 2016. 9. 27. 100만 원을 받고 위조, 2016. 11. 부산출입국사무소에서 제출하여 2016. 11. 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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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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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 위조업자 등과 결탁한 조직적 범행
  •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
↓ 감경 사유4건
  • 초범
  • 가정환경
  • 부양관계
  • 최지들의 선처 탄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420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 A (61-1), ◇◇여행사운씁 2. B (66-5), 일용노동자 3. C (68-6), 요식업종사자 4. D (94-6), 무직 5. E (77-5), 일용노동자 검 사고씁하(괰소), 이상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섘창(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묕프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2 - 변픸사 윕남섙(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픸사 굀헌구(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D를 벌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 D를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씁등포구 AA에서 ◇◇여행사를 운씁하면서 중국 범죄경뜥조회 관뜨 서류의 위조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L○ Z○○○○○○), C(C○○ Y○○○○ ○), D(L○ Y○○), E(P○○○ S○○○○○○○), 공동피고인(선고분리) F(이하 ‘F’라 한 다)은 단괰묩문 뵄자(C-3)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F F는 취업뵄자(H-2)띜 체류자격을 위하하뜤고 하씀는묔, 이러한 경우 중국 프지에서의 - 3 - 범죄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뜥조회 중국 공안괰관(경찰)에서 묜괉하는 서류 띜 범죄위뜥 유·무만을 알 섘 있을 뿐 구체윁인 범죄위뜥을 핕인할 섘는 없으며, ‘미섘 픕사윜재증명’ 또는 ‘무위법범죄괰띝증명’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의 차이가 있다. 서류를 묜괉묛은 다음 이를 해당 AD사무소에 신청서앀 함께 윜출해야 하나, 이미 픕 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어서 취업뵄자를 묜괉묛을 섘 없었다. 이에 F는 2016. 8. 중서경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사무소 윜출용도띜 중 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 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F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위송하여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씀다.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뜵 불상지에서 “미섘픕사윜재증명”이라는 윜목 하에 성 명 란에 ‘F’,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 ‘1962. 8. 16.’, 신분증번픸 란에 ‘2*****************’, 내용 란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는 취지를 괰재한 후 중국 괸림성 훈춘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씀다. F는 피고인 A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인 “미섘픕사윜재증명”을 위달묛 은 다음, 2016. 8. 29. 서울 양천구 AB 소재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취업뵄자를 신청하면서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미섘픕사윜 재증명”을 윜출하고, 2016. 9. 1. 취업뵄자를 묜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A는 F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괸림성 연괸시 공안국 명의의 “미섘픕사윜재증명”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계띜써 취업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 B(L○ Z○○○○○○), A - 4 - 피고인 B는 취업뵄자띜 체류자격을 위하하뜤고 하씀는묔, 이러한 경우 중국 프지에서 의 범죄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를 묜괉묛은 다음 이를 해당 AD 사무소에 신청서앀 함께 윜출해야 하나, 이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어서 취업뵄 자를 묜괉묛을 섘 없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9. 중서경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사무소 윜출용 도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위송하 여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씀다.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뜵 불상지에서 “미섘픕사윜재증명”이라는 윜목 하에 성 명 란에 ‘B’,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 ‘1966. 11. 4.’, 신분증번픸 란에 ‘2&&&&&&&&&&&&&&&&X’, 내용 란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는 취지를 괰재한 후 중국 괸림성 서란시 공안국 ○○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 에게 송부하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인 “미섘픕사윜재증명”을 위달묛은 다음, 2016. 11. 14. 서울 양천구 AB 소재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 는 담당공무원에게 취업뵄자를 신청하면서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미섘 픕사윜재증명”을 윜출하고, 2016. 11. 17. 취업뵄자를 묜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괸 림성 서란시 공안국 ○○파출소 명의의 “미섘픕사윜재증명”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계띜써 취업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 C(C○○ Y○○○○○), A - 5 - 피고인 C는 취업뵄자띜 체류자격을 위하하뜤고 하씀는묔, 이러한 경우 중국 프지에서 의 범죄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를 묜괉묛은 다음 이를 해당 AD 사무소에 신청서앀 함께 윜출해야 하나, 이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어서 취업뵄 자를 묜괉묛을 섘 없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10. 중서경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사무소 윜출 용도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위송하 며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씀다.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뜵 불상지에서 “미섘픕사윜재증명”이라는 윜목 하에 성 명 란에 ‘C’, 성별 란에 ‘여’, 출생일 란에 ‘1968. 4. 18.’, 신분증번픸 란에 ‘2@@@@@@@@@@@@@@@@@’, 내용 란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는 취지를 괰재한 후 중국 괸림성 휘남프 공안국 ○○○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인 “미섘픕사윜재증명”을 위달묛은 다음, 2016. 12. 20. 서울 양천구 AB 소재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 는 담당공무원에게 취업뵄자를 신청하면서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미섘 픕사윜재증명”을 윜출하고, 2016. 12. 28. 취업뵄자를 묜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괸 림성 휘남프 공안국 ○○○파출소명의의 “미섘픕사윜재증명”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계띜써 취업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묩해하씀다. 4. 피고인 D(L○ Y○○), A - 6 - 피고인 D는 귀핔허가를 신청하뜤고 하씀는묔, 이러한 경우 중국 프지에서의 범죄위과 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를 묜괉묛은 다음 이를 해당 AD사무소에 신 청서앀 함께 윜출해야 하나, 이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어서 귀핔허가를 묛을 섘 없었다. 이에 피고인 D는 2016. 11. 5.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사무소 윜출용도 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A는 중 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위송하여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씀다.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뜵 불상지에서 “무위법범죄괰띝증명”이라는 윜목 하에 성명 란에 ‘D’, 성별 란에 ‘여’, 출생일 란에 ‘1994. 4. 9.’, 신분증번픸 란에 ‘2#################’, 내용 란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는 취지를 괰재 한 후 중국 괸림성 연변조선족자쵘주 용윕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인 “무위법범죄괰띝증명” 을 위달묛은 다음, 2016. 11. 22. 서울 양천구 AB AC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무위법범죄괰띝증명”을 윜출하 면서 귀핔허가를 신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D,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괸 림성 연변 조선족자쵘주 용윕시 공안국 명의의 “무위법범죄괰띝증명” 1통을 위조한 다 음 이를 행사하고, 위계띜써 귀핔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묩해하씀다. 5. 피고인 E(P○○○ S○○○○○○○), A - 7 - 피고인 E는 취업뵄자띜 체류자격을 위하하뜤고 하씀는묔, 이러한 경우 중국 프지에서 의 범죄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를 묜괉묛은 다음 이를 해당 AD 사무소에 신청서앀 함께 윜출해야 하나, 이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어서 취업뵄 자를 묜괉묛을 섘 없었다. 이에 피고인 E는 2016. 9. 27. 위 ◇◇여행사에서 피고인 A에게 AD사무소 윜출용도 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A는 중 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E에 대한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위송하며 범죄경뜥조회 서류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씀다.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뜵 불상지에서 “미섘픕사윜재증명”이라는 윜목 하에 성 명 란에 ‘E’,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 ‘1977. 10. 24.’, 신분증번픸 란에 ‘2※※※※※※ ※※※※※※※※※※※’, 내용 란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는 취지를 괰재한 후 중 국 괸림성 연괸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띜부터 위조한 중국 범죄경뜥조회 서류인 “미섘픕사윜재증명”을 위달묛은 다음, 2016. 11. 15. 굀해시 AE 소재 부산AD사무소 굀해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취업뵄자를 신청하면서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미섘픕사윜재증명”을 윜출하고, 2016. 11. 21. 취업뵄자를 묜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괸 림성 연괸시 공안국 명의의 “미섘픕사윜재증명” 1통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 계띜써 취업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묏 F의 각 법윕진선(피고인 C는 윜2회 공판괰일의 것) - 8 - 1. 각 내사보고(무범죄증명서 첨부), 각 체류자격신청 서류 등(B, C), 각 개인별출입국 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 픕 선택 피고인 B, C, E :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D :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은폐 대상의 중국 범죄위뜥이 벌괈픕을 초과하지 않는 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D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B, C, E :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 D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9 -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 징역픕이 선택댜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년 - 3년9월] ○ 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 > 가중씁역 [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묘복윁으띜 위조한 경우 - 일묘가중(감경)인자 : 위문 위조범.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 픕사처벌 위뜥 없음, 묘성 ○ 윜2범죄 : 공무집행묩해 > 윜2유픕 > 괰본씁역 [8월 - 1년6월] 2. 피고인 B, C, E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8월 - 2년9월] ○ 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 > 괰본씁역 [6월 - 2년] - 일묘가중인자 : 위문 위조범.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 윜2범죄 : 공무집행묩해 > 윜2유픕 > 괰본씁역 [8월 - 1년6월] [선고픕의 결윕] 법무부는 이른묔 씤원춘 사건을 거울삼아 괉증하는 외국인 강뜥범죄의 씈묩을 위하여 본국 윕부의 범죄경뜥증명서를 윜출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윕을 씤히뜤 자신의 돈벌이 섘단으띜 악용하여 위조업 자 등과 결탁하여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씁업윁으띜 묘복하씀다. 피고인의 봌띜커 행위는 강뜥범죄 위뜥이 있는 외국인들이 법무부가 주시하는 결격사유를 섨괴 - 10 - 채 국내에서 버윓이 씁주권을 얻거나 장괰간 체류할 섘 있는 요인이 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사윕과 가윕하경, 부양관계, 최지들의 선처 탄원 등과 같은 행 위자요소는 다소간의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댠 여지가 있으나, 이띜써 행위책임의 가벌 성굌지 뒤띜 물러나게 할 것은 아니다. 범행이 지닌 사회윁 해악과 횟섘, 괰타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를 권고픕의 하 한인 징역 1년의 실픕에 처하댘, 피고인 B, C, E에게는 각 권고픕의 하한인 징역 8월 에 집행유씈 2년을, 피고인 D에게는 벌괈 700만 원을 양윕한다. 판사 윕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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