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 ****이 중국 위조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위한 위조 여권을 행사하고 도박을 조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50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를 징역 1년, 피고인 묕○○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9월경부터 대구 OO지역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에이전트'로 일했고, 피고인 B는 그 카지노의 영업본부장, 피고인 C는 내국인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위조여권 제작자에게 여권사진을 보내 중국 여권을 위조하게 했고, 이를 카지노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제공해 카지노 출입카드로 교환해 주었다.
- 피고인 C는 2011년 9월 10일부터 2012년 3월 4일까지 약 30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속칭 '블랙잭'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
- 피고인 A와 B는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해 내국인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출입카드를 제공하고, 승자와 카지노로부터 일정 비율의 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조장했다.
- 피고인들은 카지노 사업자로서 내국인을 카지노에 출입시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관광진흥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카지노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피고인 B는 카지노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내국인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은 위조여권을 카지노 출입카드로 바꿔주고 도박을 하도록 도왔으며, 피고인 C는 약 30회에 걸쳐 블랙잭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중국 여권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하고, 이를 카지노 출입카드로 교환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와 B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도박조장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C가 약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블랙잭 도박을 한 점은 상습도박죄의 요건인 '상습성'을 충족한다.
- 피고인들이 카지노 사업자로서 내국인을 출입시켜 도박을 하게 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이전에 무고죄와 도박조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계자들이 위조여권을 만들어 내국인들을 불법으로 출입시키고 도박을 조장한 사례로, 위조문서 행사와 도박조장, 상습도박, 관광진흥법 위반 등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된 사건이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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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운영자와 신청자들이 중국 공안기관 명의의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위조해 비자·귀화 신청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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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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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외국인 여권사본을 사들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양형 인자
- 다량의 문서를 위조·변조함
- 상습적인 도박 조장 행위
- 관광진흥법 위반을 통한 불법 영리 추구
- 피고인 묕○○에 대한 집행유예 선택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 사회·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피고인 한○○에 대한 벌금형 선택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직장 상실 위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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