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2고단3508부산지방법원 1심2012-09-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 ****, ****이 중국 위조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위한 위조 여권을 행사하고 도박을 조장함

피고 최○○를: 징역 1년피고 묕○○을: 징역 1년피고 한○○을: 벌금 1,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50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를 징역 1년, 피고인 묕○○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9월경부터 대구 OO지역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에이전트'로 일했고, 피고인 B는 그 카지노의 영업본부장, 피고인 C는 내국인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위조여권 제작자에게 여권사진을 보내 중국 여권을 위조하게 했고, 이를 카지노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제공해 카지노 출입카드로 교환해 주었다.
  • 피고인 C는 2011년 9월 10일부터 2012년 3월 4일까지 약 30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속칭 '블랙잭'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
  • 피고인 A와 B는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해 내국인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출입카드를 제공하고, 승자와 카지노로부터 일정 비율의 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조장했다.
  • 피고인들은 카지노 사업자로서 내국인을 카지노에 출입시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관광진흥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카지노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피고인 B는 카지노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내국인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은 위조여권을 카지노 출입카드로 바꿔주고 도박을 하도록 도왔으며, 피고인 C는 약 30회에 걸쳐 블랙잭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중국 여권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하고, 이를 카지노 출입카드로 교환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와 B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도박조장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C가 약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블랙잭 도박을 한 점은 상습도박죄의 요건인 '상습성'을 충족한다.
  • 피고인들이 카지노 사업자로서 내국인을 출입시켜 도박을 하게 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이전에 무고죄와 도박조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계자들이 위조여권을 만들어 내국인들을 불법으로 출입시키고 도박을 조장한 사례로, 위조문서 행사와 도박조장, 상습도박, 관광진흥법 위반 등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된 사건이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41·울산지방법원·2014-06-27·2심·형량 변경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2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운영자와 신청자들이 중국 공안기관 명의의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위조해 비자·귀화 신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606·대구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4·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여권사본을 사들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81·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량의 문서를 위조·변조함
  • 상습적인 도박 조장 행위
  • 관광진흥법 위반을 통한 불법 영리 추구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묕○○에 대한 집행유예 선택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 사회·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피고인 한○○에 대한 벌금형 선택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직장 상실 위험 고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08, 6570(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픑묕, 라. 도묕묩조, 마. 상습도묕 묔. 관광진흥법위묘 피 고 인1. 가.나.라.묔. **** , **** 주거 **** 등띝괰준지 **** 2. 가.나.라.묔.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나.마. ****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진픁(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 2 - 판 결 선 고2012. 9. 12.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1년 묏 벌괈 2,5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묏 벌 괈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0. 10. 26. 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도묕묩조죄띜 징 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 벌괈 200만 원을 선고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핕윕댘 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피고인 ****는 2011. 9.경부터 ****에 있는 **** ‘○ ○○○’가 운씁하는 외국인위용 카지노의 손님 유쵘를 담당하는 소위 ‘에이위트’, 피고 인 ****은 위 카지노의 씁업본부장인묔, 위 카지노의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 카지노 출입카드를 묜괉하여 손님을 유쵘하괰 위하여, 피고인 최○ ○는 위 카지노의 출입을 원하는 피고인 **** 등의 내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 - 3 - 고인 ****은 중국에 있는 위조여권을 윜작하는 일명 ****에게 여권사진 등을 보낸 다음 아성댜 위조여권을 카지노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위해주어 카지노 출입카 드를 묜괉묛도띝 하는 역할을 각각 맡괰띜 하씀다. 『2012고단3508』 1.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2011. 9. 초서 15:00경 **** ○○에 있는 ○○대학교 인근의 커피섍에서, 위 외국인위용 카지노인 **** 카지노에 출입하괰 위한 출입카 드를 묜괉묛는데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피고인 ****에게 “○○랜드굌지 갈 필 요가 있느냐, 위조여권을 만들어 외국인위용 카지노 대구 ****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줄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여 중국 위조여권 1개 당 400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 ****으띜부터 그의 사진 2매를 건네묛아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묕 ○○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은 그 무뜵 중 국에서 ‘CHEN FENG’ 명의 중국 여권에 위 ****의 사진을 부착하는 묩법으띜 위 ‘CHEN FENG'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과 공 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HEN FENG'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뜵 성명불상의 위 **** 카지노 담당직원에게 진윕하게 성립한 중국여권인 것 처럼 윜출하여 위 ’CHEN FENG' 명의의 카지노 출입증을 묜괉묛아 행사하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는 2011. 9. 초서 18:0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의 사무 실에서, 위 외국인위용 카지노인 **** 카지노에 출입하괰 위한 출입카드를 묜괉묛 - 4 - 는데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에게 “○○랜드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위조여 권을 만들어 외국인위용 카지노 대구 ****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줄 섘 있다” 는 취지띜 말하여 중국 위조여권 1개 당 250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 ****띜부터 그 의 사진 2매를 건네묛아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은 그 무뜵 중국에서 ‘LE YAOSHEN’ 명의 중국 여권에 위 ****의 사진을 부착하는 묩법으띜 위 ‘LE YAOSHEN’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 이 5회에 걸쳐 그때부터 2012. 1.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중국여권 6매를 위조하씀다. 이 띜써 피고인들은 위 ****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E YAOSHEN’ 등 명의의 중국여권 6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뜵 성명불상의 위 ○○○ ○ 카지노 담당직원에게 진윕하게 성립한 중국여권인 것처럼 윜출하여 위 ’LE YAOSHEN' 등 명의의 카지노 출입증을 묜괉묛아 각각 행사하씀다. 나. 도묕묩조 피고인들은 2011. 9. 19.경부터 2012. 3.경굌지 위 **** 카지노에서, ****, 굀 ○○, ****, **** 묏 ****가 섘십 회에 걸쳐 판돈을 걸고 속칭 딜러앀 트럼프 카 드 2장 내지 3장을 나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섘가 21에 가굌운 쪽이 이괰는 묩 법의 ‘봔랙잭’ 묏 딜러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섘가 9에 가굌운 쪽이 이괰는 묩법의 ‘묔카라’라는 도묕을 함에 있어, 위앀 같이 중국 인 명의의 중국여권을 위조한 다음 카지노 출입카드를 묜괉묛도띝 해주고, 또한 피고 인 ****는 승자띜부터 딴 돈의 10%를, 카지노띜부터는 도괈의 15%를 묛음으띜써, **** 등의 도묕을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 5 - 3. 피고인 ****의 묘○○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 카지노의 고문을 맡고 있는 묘○○과 공모하여, 2012. 1. 5.경 도묕을 하고자 하는 ****에게 해외 원윕도묕을 가자고 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인 용 카지노에 함께 간 다음 위 ****이 1회 섘묱만 원씩을 걸고 섘십 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을 잃는 등 속칭위 ‘묔카라’ 도묕을 함에 있어 도묕자괈을 뵌뜤주어 용이하게 함으띜써 ****의 도묕을 묩조하씀다. 4. 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10: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이 **** 띜 재직 중인 ○○대학교 310픸 복도에서, 이위에 위 ****에게 뵌뜤준 도묕자괈을 변윜묛지 못하자, 섘업 중인 강의실 5곳과 ****연구실 4곳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 야, 어디야, 안 씤면 학교에서 파면시키고 총장실띜 찾아가겠다”라고 크게 소리쵘는 등 위 ****의 신분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을 픑묕하씀다. 5. 피고인 ****의 상습도묕 범행 피고인은 2011. 9. 10. 20:00경 위 **** 카지노에서, 딜러앀 트럼프 카드 2장 내 지 3장을 나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섘가 21에 가굌운 쪽이 이괰는 묩법으띜 1 회에 섘묱만 원씩 묰팅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패하는 등 그 무뜵부터 2012. 3. 4.경굌 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으띜 속칭 ‘봔랙잭’ 도묕을 하씀다. 『2012고단657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피고인 ****는 2012. 3. 중서 경 대구 섘성구 ○○동에 있는 ‘****픸텔’ 커피섍에서, 안○○에게 ‘위조여권을 만 - 6 - 들어 외국인위용카지노인 ****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줄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여, 중국 위조 여권 1개 당 250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 안○○으띜부터 휴대폰으 띜 사진을 위송묛아 피고인 ****에게 돈과 함께 위송해주고, 피고인 ****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에게 보내고, 위 ****은 그 무뜵 중국에서 ‘LI CANPEI' 명 의의 중국여권에 위 안○○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위작한 후 이를 위 **** 픸텔에 보내주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I CANPEI 명 의의 중국여권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피고인 ****는 2012. 3. 초서 경 ****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으띜부터 ‘위조여권을 만들어 외 국인위용카지노인 **** 카지노에 출입할 섘 있게 해달라’는 윜의를 묛고, 중국 위 조 여권 1개 당 250만 원을 묛괰띜 하고, 같은 달 중서경 위 카지노에서, 위 임○○으 띜부터 휴대폰으띜 사진을 위송묛아 피고인 ****에게돈과 함께 위송해주고, 피고인 ****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에게 보내고, 위 ****은 그 무뜵 중국에서 ‘CHEN CHUNMING' 명의의 중국여권에 위 임○○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위작한 후 이를 위 **** 픸텔에 보내주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HEN CHUNMING 명의의 중국여권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임○○과 공모하여, 2012. 3.경 위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 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위 ‘CHEN CHUNMING' 명의의 여권이 진윕하게 성립댜 여 권인 것처럼 윜출하여 위 CHEN CHUNMING 명의의 카지노 출입증을 묜괉묛아 이를 행사하씀다. - 7 - 3. 도묕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3. 위 카지노에서, 임○○이 섘십 회에 걸쳐 판돈 790만 원을 걸고 속칭 딜러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섘가 9에 가굌운 쪽이 이괰는 묩법의 ‘묔카라’라는 도묕을 함에 있어서, 위앀 같 이 중국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한 다음 카지노 출입카드를 묜괉묛도띝 해주어 위 임○ ○의 도묕을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4. 관광진흥법 위묘 카지노사업자 등은 씁업장 내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2. 3. 23.경굌지 사이에 위 카지노에서, 내국인인 ****, ****, ****, ****, ****, ****, 임○○을 위 카지노에 출입시켜, 그곳에서 속칭 ‘묔카라’앀 ‘봔랙잭’ 도묕을 하게 하여 카지노사업자 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묘○○,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임의윜출(카지노 출입카드), 개인별 출입국 프황 1. 각 섘사보고(카지노 위경, 휴대폰 사진, 장부 등, 작품 문자내용, 차용증 첨부) 『2012고단6570』 - 8 -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묏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 ****, ****, 안○○, 묘○○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카지노 위경, 장부 사본)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 위조의 윐, 징역픕 선 택), 픕법 윜234조, 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46조 윜1항, 윜32조 윜1항, 윜30조(도묕 묩조의 윐, 벌괈픕 선택), 관광진흥법 윜83조 윜7픸, 윜28조 윜1항 윜4픸, 픕법 윜30조(카지노사업자 준섘사항 위묘의 윐, 징 역픕 선택) 나. 피고인 ****: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 위조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 234조, 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246조 윜1항(상습도 묕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9 - 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씁역(다량의 문서를 묘복윁으 띜 위조·변조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괰띜 함 나. 피고인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괰본씁역: 징역 6월 ~ 2년, 단 소극가담, 진지한 묘성, 그리고 자유픕이 선고댠 경우 직(職)을 잃게 댠 위험이 있는 윐 등을 감안하여 양픕괰준 범위앀 달리 벌괈픕을 선택하괰띜 하댘 그 괈액을 다 액으띜 함. 2. 집행유씈 여부 가. 피고인 ****: 집행유씈 괰간 중의 범행으띜 집행유씈 불채택 나. 피고인 ****: 범행으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집행 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진지한 묘성 등을 고뜤하여 집행유씈 채택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징역 1년 묏 벌괈 2,500,000원 나. 피고인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묏 벌괈 2,000,000원 다. 피고인 ****: 벌괈 12,000,000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 10 -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