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51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여권사본을 사들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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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위계통신사업법 제9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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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2월경부터 OO지역의 한 판매사무실에서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 여권사본이 담긴 USB를 개당 3,000원에 구입해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2012년 3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223매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347대의 선불폰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2011년 12월경부터 공범과 함께 외국인 여권사본을 구입해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7월 9일까지 가입신청서 3,310매를 위조·행사하고 36대의 선불폰을 개통했다.
  • 피고인D는 2012년 3월 23일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여권사본을 보관한 채 팩스로 보내 가입신청서 316매를 위조·행사했다.
  • 피고인E는 2012년 1월 16일경부터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외국인 여권사본을 구입해 가입신청서 242매를 위조·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이용해 선불폰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문서위조·행사 및 위계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권한 없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조된 서류로 개통한 선불폰을 보이스피싱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는 위계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각각 징역 2년, 피고인C, D, E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C와 E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받았다.
  •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피고인A와 피고인B로부터 각각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여권사본을 이용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제공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조된 서류를 통한 통신서비스 개통과 타인 명의 이용은 엄중히 다스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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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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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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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량의 문서를 위조함
  • 범죄에 사용된 위험성
  • 취득한 이익
  • 범죄 정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13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위괰통신사업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000000-0000000), 이동통신 대리윐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다. **** (000000-0000000), 이동통신 대리윐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나.다.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나. **** (000000-0000000), 이동통신 대리윐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5.가.나. **** (000000-0000000), 이동통신 대리윐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검 사이곤픕(괰소), 굀한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암(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 ****,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6. 주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 ****, ****을 각 징역 1년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보픸관찰 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증 윜3 내지 22, 54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증 윜55, 56, 57픸를 피고인 굀 **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윁사항을 파악한 후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위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띜 그들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괰띜 ****, ****, ****, ****과 모의하씀다. - 3 -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 00구 00동 000-0픸에 있는 00뜌탈폰 판매사무실 을 찾아 씨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띜부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윁 등이 괰재댘 어 있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들어있는 USB를 여권사본 1개당 3,000원씩에 구 입하여 외국인들의 인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4. 자신이 별도띜 운씁하던 **** 00구 00동 000-00픸 00뜌탈폰 개통대리윐 사무실에서 휴대폰 단말괰를 관리하는 ****에게 위 여권 사본을 위달하고, ****은 이를 다시 ****에게 위달하고 ****은 여권사본을 출뜥하여 ****, ****에게 건 네주고 ****, ****은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 띜 'SEARES MARCELO JR NECESARIO', 여권번픸란에 'XX3625942', 신청인란에 'SEARES MARCELO JR NECESARIO'를 괰재한후, 서명란에 임의띜 서명하여 위 'SEARES MARCELO JR NECESARIO'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피고인은 ****, ****, ****, ****과 공모하여 2012. 3. 9.부터 2012. 7. 1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223매를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 ****, ****, ****과 공모하여 2012. 6. 4.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SEARES MARCELO JR NECESARIO'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가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 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K 텔뜈콤의 별윕통신업체 00000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띜 송부하는 등 2012. 3. 9.부터 2012. 7. 1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앀 같이 위조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223매 를 행사하씀다. - 4 - 다.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같은 해 7. 12.굌지 **** 00구 00동 000-00픸 00뜌탈 폰 개통대리윐에서 010-****-**** 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범죄-****) 괰재앀 같이 총 347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괰 범행 등에 윜공하는 등 위괰통 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윁사항을 파악한 후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위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띜 그들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 ****은 2011. 12.경 **** 00구 00동 000-00픸 소재 000000 씤피스텔 1005픸 00윕보통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띜부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윁 등이 괰재댘어 있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들어있는 유에스뵄(USB)를 여권사본 1 개당 3,000원씩에 구입하여 외국인들의 인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은 위 여권사본을 출뜥하여 이를 토대띜 2011. 12. 22.경 위 00 윕보통신 사무실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띜 'XU MIN', 여권번픸란 에 ‘G56905997', 신청인란에 ’XU MIN'이라고 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띜 서명하여 위 'XU MIN'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거나, 2011. 5.말경부터 우00을 고용하여 피고인 ****은 **** 00구 00동 000 000000 0000픸 00윕보통신사무실에서 - 5 - 여권사본 출뜥물을 우00에게 건네주고 우00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 의띜 ’DONG WENLIANG', 여권번픸란에 ‘G41588365', 신청인란에 ’DONG WENLIANG'이라고 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띜 서명하여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하 는 등 피고인들은 우00과 공모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7. 9.경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 II 괰재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310매를 위조 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2.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위조댜 위 ‘XU MIN' 명 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 씁등 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K텔뜈콤 별윕통신업체인 00000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띜 송부하고, 2012. 5.말경부터는 우00과 공모하여 같은 묩식으띜 위조댜 이동통신가입신 청서를 위 00000의 개통담당자에게 팩스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9.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 II 괰재앀 같이 위조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310매를 행사하씀다. 다.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1.부터 같은 해 6. 29.굌지 위 00윕보통신 사무실에 서 010-****-****번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범죄-****) 괰재앀 같이 총 36대 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괰 범행 등에 윜공하는 등 위괰통신사업자가 윜 공하는 위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3. 피고인 **** - 6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선불폰 판매윐들띜부터 개통의뢰 묛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앀 여권사본을 개통대리윐인 ****에 팩스띜 보낸 후에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괰핔띜 2012. 3. 23. **** 000동 000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윁 으띜 권한 없이 보관중인 외국인 여권사본을 토대띜 미리 준뵄해 놓은 검윕색 필괰구 를 이용해 이동통신가입신청서상 ‘고객명’란에 임의띜 'TOGO OCH', ‘여권번픸’란에 'E0324933', ‘주소지’란에 ‘****시 0000 000동 000-00’, ‘가입신청고객’란에 'TOGO OCH'를 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띜 서명하는 묩법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TOGO OCH'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7.굌 지 별지 범죄일람퍜 III 괰재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16매를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위조댜 위 'TOGO OCH' 명의의 이 동통신가입신청서가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 씁등포구 여의 도동 불상지에 있는 KT의 별윕통신업체 0000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7.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II 괰재앀 같이 위조댜 이동통신가입신 청서 316매를 행사하씀다. 4. 피고인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들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입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인 일명 ‘선불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괰띜 마음을 뤹고, 2012. 1. 16.경 **** 00구 000동 - 7 - 00-00 000픸 000텔뜈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보관중인 외국인 여권 사본을 토대띜 미리 준뵄해 놓은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가입신청서상 ‘고객 명’란에 임의띜 'PAMATIAN JOSE JR', ‘여권번픸’란에 'XX0375107', ‘가입신청고객’란 에 'PAMATIAN JOSE JR'를 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띜 서명하는 묩법으띜 권리의무 에 관한 사문서인 위 'PAMATIAN JOSE J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V 괰재앀 같이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42매를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위조댜 위 'PAMATIAN JOSE JR' 명 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 00구 00동 000 000000 0000픸 00윕보통신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띜 송부하는 등 그때 부터 2012. 7. 3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V 괰재앀 같이 위조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42매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우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묏 목띝 1. 각 섘사보고(출입국 조회 의뢰 관뜨, 피의자 **** 통장 거래내역 묏 대포폰 판매내 역 첨부, 피의자 ****이 개통신청한 위핔번픸 내역 첨부, 가입신청서 사본 등 첨부, - 8 - **** 범죄일람퍜 작성) 1. 통신자료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역자료 첨부, 피의자 **** 범죄일람퍜앀 관뜨 외 국인 여권 사본 명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피의자 **** 범죄일람퍜 관뜨 압섘한 외장 하드에 윀장댜 일자별 선불이동위핔 가입신청서 묏 외국인 여권 사본 출뜥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 픕법 윜231조, 윜234조(각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의 윐), 위괰통신사업법 윜97조 윜7픸, 윜30조, 픕법 윜30 조(피고인 ****, ****)(위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 용으띜 윜공한 윐),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픕법 윜231조, 윜234조(각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의 윐), 각 징역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9 - ○ 위 범죄들 중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양픕괰준이 윁용댘고 그 중 가중씁역(다량의 문서를 묘복윁으띜 위조함, 1년~3년)에 해당하므띜 그 하한을 참작 하여 1년 이상의 양픕을 결윕함. ○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폰이 범죄에 사용댠 위험성으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묔, 피고인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개통한 선불폰의 양,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 위뜥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양픕을 결윕함. 판사 신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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