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원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게 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 2021. 4. 14.경 OO지역의 한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서 파일을 내려받았다.
- 해당 문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적고 작성인란에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을 기재한 뒤 직인이 포함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했다.
- 이튿날인 2021. 4. 15.경 OO지역의 한 은행을 찾아가 위조한 확인원과 허위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했다.
- 이를 통해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찰서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거짓으로 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행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허위 구제를 신청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다.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모두 인정
- 실제 지급정지 등 피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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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험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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