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113광주지방법원 1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원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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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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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게 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 2021. 4. 14.경 OO지역의 한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서 파일을 내려받았다.
  • 해당 문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적고 작성인란에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을 기재한 뒤 직인이 포함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했다.
  • 이튿날인 2021. 4. 15.경 OO지역의 한 은행을 찾아가 위조한 확인원과 허위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했다.
  • 이를 통해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찰서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거짓으로 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행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허위 구제를 신청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다.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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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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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 실제 지급정지 등 피해 미발생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1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 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92****-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치훈(기소), 심우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수아(국선) 판 결 선 고2022.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 를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 2 - 피고인은 2021. 4. 14.경 ****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 속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제하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인 적사항 및 피해내역 등과 함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입 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 기재한 후 작성인 란에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다운로드받은 문서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직인을 그대로 둔 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5.경 ****에 있는 ****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매를, 마치 피 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에게 제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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