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고단2436대구지방법원 1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체류자격 취득 위한 위장혼인 신고 후 상대방 협박·무고

피고 OOO: 징역 10개월피고 □□□: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43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OOO 징역 10개월, 피고인 □□□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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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A는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피고인B와 위장혼인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하였다. 이후 피고인A는 피고인B를 11회에 걸쳐 협박하고, 위장혼인 대가금 반환을 위해 피고인B를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A는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피고인B와 위장혼인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하였다. 이후 피고인A는 피고인B를 11회에 걸쳐 협박하고, 위장혼인 대가금 반환을 위해 피고인B를 무고하였다.

  • 『2017고단243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OOO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경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 심사를 통해 체류기한을 연장해 오다가 체류기한이 도래하자 201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내가 집을 구하여 그 곳에서 먹고 자게 해 줄 테니 나와 위장결혼을 하자,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 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4.경 대구 남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남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 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자기록인 피고인들 의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OOO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29세)에게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며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나가 려고 시도하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장 결혼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지면 피해 자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것을 마 음먹고,
  • 2017. 1. 1., 2017. 1. 8., 2017. 1. 15., 2017. 1. 22., 2017. 1. 29., 2017. 2. 5., 2017. 2. 12., 2017. 2. 19., 2017. 2. 새벽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게 “나는 경찰관도 많이 알고, 변호사도 많이 안다.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위장 결혼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는 외국인이라 벌금 100만원 정도만 내면 끝이지 만 넌 벌금도 많이 내게 되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예전에 파키스탄인과 위장 결혼한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돈을 다 받아 낸 적도 있다.” 라고 말하고,
  • 2017. 3. 4. 23:20경 대구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 2017. 4. 7.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기 다려줘, 내가 너의 인생이 괜찮아 지도록 해줄게, 그리고 너는 교도소에 갈수 있어. 그 걸 잊으면 안
  • 항상 기억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563』 피고인 OOO은 2017. 3. 17.경 경북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로 하여금 형사처 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에 대하여 ‘□□□은 고소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서도 결혼을 하자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3. 23.경 경북칠곡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에서 “친구 사이로 지 내던 □□□과 서로 좋아하게 되어 결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은 이미 결혼하여 아이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은 이 모든 것을 속이고 고소인 을 속여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OOO은 난민인정 신청이 불승인되고 체류기한이 도래되어 대한 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대한민국 국민과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6. 중순경 클럽에서 알게 된 위 □ □□에게 위장 결혼을 해주면 그 대가로 600만원 및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결혼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위 □□ □과 2016. 12. 거주지를 임차하고 2017. 1. 대구 남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였으 며 이후 피고인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 보이는데 필요한 거주지 임차, 각종 생활용품 구입, 결혼식 예약 등에 그 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초경 위 □□□ 이 주말마다 위 거주지를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자신을 피하고 혼인 관계를 더 이 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OOO은 위 □□□로부터 위장 결혼에 들어간 돈 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 OOO은 2017. 3. 17.경 위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 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23.경 칠곡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위와 같은 허 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 □□□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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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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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518·대구지방법원·2024-05-09·1심·일부 유죄/무죄

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일부 유죄/무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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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 간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서를 허위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76노604·광주고등법원·1977-01-20·2심·무죄로 파기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07노1584·의정부지방법원·2007-1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2021-11-17·1심·무죄

공무원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49·청주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147·울산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조합 지도부 교체 목적으로 직원들 개인정보 이용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282·부산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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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18·대구지방법원·2022-06-07·1심·유죄 (형 선고)

유령 법인 설립·대포통장 개설 후 도박사이트에 유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
  •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초범인 점
  • 자수한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436, 3563(병합)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협박 라. 무고 피 고 인1.가.나.다.라. OOO 2.가.나. □□□ 검 사이지혜, 이영림(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공익법무관 강상우(피고인 OOO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정호(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4. 주 문 피고인 OOO을 징역 10월,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17고단24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OOO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경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 심사를 통해 체류기한을 연장해 오다가 체류기한이 도래하자 201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내가 집을 구하여 그 곳에서 먹고 자게 해 줄 테니 나와 위장결혼을 하자,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 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4.경 대구 남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남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 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자기록인 피고인들 의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OOO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29세)에게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며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나가 려고 시도하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장 결혼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지면 피해 자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것을 마 음먹고, - 3 - 가. 2017. 1. 1., 2017. 1. 8., 2017. 1. 15., 2017. 1. 22., 2017. 1. 29., 2017. 2. 5., 2017. 2. 12., 2017. 2. 19., 2017. 2. 26. 새벽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게 “나는 경찰관도 많이 알고, 변호사도 많이 안다.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위장 결혼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는 외국인이라 벌금 100만원 정도만 내면 끝이지 만 넌 벌금도 많이 내게 되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예전에 파키스탄인과 위장 결혼한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돈을 다 받아 낸 적도 있다.” 라고 말하고, 나. 2017. 3. 4. 23:20경 대구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다. 2017. 4. 7.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기 다려줘, 내가 너의 인생이 괜찮아 지도록 해줄게, 그리고 너는 교도소에 갈수 있어. 그 걸 잊으면 안 돼. 항상 기억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563』 피고인 OOO은 2017. 3. 17.경 경북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로 하여금 형사처 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에 대하여 ‘□□□은 고소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서도 결혼을 하자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3. 23.경 경북칠곡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에서 “친구 사이로 지 내던 □□□과 서로 좋아하게 되어 결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은 이미 결혼하여 아이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은 이 모든 것을 속이고 고소인 - 4 - 을 속여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OOO은 난민인정 신청이 불승인되고 체류기한이 도래되어 대한 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대한민국 국민과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중순경 클럽에서 알게 된 위 □ □□에게 위장 결혼을 해주면 그 대가로 600만원 및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결혼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위 □□ □과 2016. 12. 29. 거주지를 임차하고 2017. 1. 4. 대구 남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였으 며 이후 피고인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 보이는데 필요한 거주지 임차, 각종 생활용품 구입, 결혼식 예약 등에 그 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3. 초경 위 □□□ 이 주말마다 위 거주지를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자신을 피하고 혼인 관계를 더 이 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OOO은 위 □□□로부터 위장 결혼에 들어간 돈 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 OOO은 2017. 3. 17.경 위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 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23.경 칠곡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위와 같은 허 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등,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혼인관련서류, OOO 메시지, □□□ 친구의 번역자료 - 5 - 1. 수사보고(피의자 OOO의 협박 범행 관련 □□□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3563』 1. 피고인 OOO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남효정 진술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OOO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OOO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OOO 농협 통장 사 본, 각서, 녹취록, □□□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난민 신청 서류, 각 난민 심사 결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청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점) ○ 피고인 OOO: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OOO: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6 -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OO 피고인이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허위 혼인신고의 상대방인 □□□을 수차례 협박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하 여 결혼준비자금 등으로 사기를 당한 것처럼 □□□을 무고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사안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 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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