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411수원지방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사망한 장애인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

피고 A: 4개월 집유 1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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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1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0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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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6일경 장애인 C이 사망하자, 피고인 B는 주차 편의를 위해 C이 살아 있는 것처럼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9일경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담당 공무원 D에게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C이 생존해 있다고 믿은 공무원을 속여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았다.
  •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6일경 자신의 장애인 C이 사망한 후,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가 분실신고 되었고 2020년 3월 24일경부터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일 20:00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승용차 좌측 정면에 비치한 채 주차했다.
  • 피고인 B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비치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사망한 장애인 C이 살아 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속여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았고, 피고인 A는 효력이 상실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두 사람 모두 2023년 2월 2일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해당 표지를 비치한 채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장애인주차표지의 효력이 2019년 12월경 상실되었음을 알면서도 2023년 2월까지 약 3년 넘게 계속 사용했고, 범행 기간이 매우 길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초래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 B는 사망한 장애인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을 속여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았고, 이후 이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에 사용한 점이 문제되었다.
  •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는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이미 폐기하고 관련 과태료도 납부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피고인 B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실제로 사용할 권한이 있을 때만 유효하며, 장애인이 사망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사망한 장애인 명의로 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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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임
  • 장애인의 권리 침해 결과 초래
  • 위계공무집행방해 수법 불량
↓ 감경 사유5건
  • 범행 반성
  • 장애인주차표지 폐기
  • 과태료 납부
  • 초범(A)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B)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11 가. 공문서부정행사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 A 2.가.나. B 검 사최예인(기소), 장정윤(공판)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경 장애인인 **** C이 사망하여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 용)를 새로이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 피고인 소 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9.경 **** ****에 있는 동탄7동행정복지센 터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에게 마치 C이 살아 있는 것처럼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C이 사망 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생존해 있다고 믿은 공무원 D를 기망하여 장애인주차표지 를 재발급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2. 2.경 ****에 있는 **** ○동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마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장애인주 차표지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좌측 정면에 비치한 채 그곳에 위 승용 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6.경 장애인인 자신의 **** C이 사망하고 2019. 12. 9.경 피고 - 3 - 인이 기존에 C을 위하여 발급받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 주차표지(보호자용)가 분실신고되었으며, 2020. 3. 24.경부터 ****에서 사망한 C을 위하여 발급된 위 주차표지를 반납할 것을 등기로 요구받는 등 위 주차표 지를 더 이상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 위 주차표 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2. 2. 20:00경 ****에 있는 **** ○동 주차장 장애인주차 구역에서 마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주차표지를 위 승용차 좌측 정면에 비치한 채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6, 8, 4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 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4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자신의 ****를 위하여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 용)의 효력이 2019. 12.경 상실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경까지 위 공문서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매우 길었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였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 5 - 과태료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9. 12.경 자신의 ****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 화로 마치 장애인인 자신의 ****가 생존하여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그로 - 6 - 부터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 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경까지 위 공문서를 계속 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 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계속한 기간도 매우 길었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였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강영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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