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72노244대구고등법원 2심1974-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 시행되기 전인 1969년 9월 18일 오전에 법 위반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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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244 선거법위반 사건(1974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투표법 제1조,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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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18일 오전,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시점에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함.
- 국민투표법은 1969년 9월 18일 관보에 게재되어 같은 날 오후에 일부 관보보급소에 배포되기 시작함.
- 법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관보가 일반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봄.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며 항소했으나, 1심 법원은 법 시행 전 행위라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 시행되기 전인 1969년 9월 18일 오전에 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으나, 법이 국민에게 알려져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오후였기 때문에 법 시행 전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법령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법이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의 공포는 법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표시행위로,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 관보에 법령이 인쇄되고 발송된 것만으로는 법이 공포된 것으로 보기 부족함.
- 일반 국민이 관보를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 법령 공포 시점임.
- 국민투표법 관보는 1969년 9월 18일 오후 5시경 서울 일부 관보보급소에 배포되어 그때부터 법이 효력을 가짐.
-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이 효력을 가진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죄로 봄.
- 검사의 항소는 법리 오해가 없고 원심 판단이 적절해 기각됨.
핵심 정리
법은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투표법은 1969년 9월 18일 오후에 공포되어 그 이전 행위에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시행 전이라 무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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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령공포의 효력발생시기
【피 고 인】 조필호 외 5명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9고105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국민투표법 부칙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투표법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설시하면서,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가름하는 이른바 관보발행 일시는 법률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최초의 때라 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이건은 국민투표법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시내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1969.9.18. 17:00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법률공포일은 그 법률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일을 말하는 것은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명문규정상 명백할 것인데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없이 "시간"의 문제를 들고, 또한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때" 등의 문제를 들어 위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문법률은, 공포에 의하여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공포란 그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이므로 국민이 그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여 하는 것(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고, 관보에 의한 법령의 공포는 일련의 절차, 순서를 거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일련의 절차, 순서중 어떠한 단계의 어느 싯점에서 그 공포가 있었다고 할 것인가 판단할 문제이다.
당해법령이 관보에 인쇄된 정도라든가, 그 관보가 인쇄국에서 발송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적어도 일반국민이 이를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일반 국민이 그 관보를 열람하고 구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에 당해법령의 공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구) 국민투표법(1969.9.18. 법률 제2144호)이 게재된 1969.9.18.자 관보 제5352호는 같은날 16:00에 인쇄되어 그날 17:00경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되고, 다음날 17:00경 전국에 배포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보를 일반희망자가 열람, 또는 구독하려 하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기는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서 빨라도 1969.9.18. 17:00 이후이였다 할 것이고, 위 국민투표법은 이 싯점이후에 공포되어 시행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1969.9.18. 10:00경에 범한 이건 국민투표법(구)위반의 소위는 같은법이 시행하기 이전의 범행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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