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74노394대구고등법원 2심1974-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부산에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노394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4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2월 28일, 부산 중구 남포동 태평양다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A가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함.
  • 피고인A는 이전에 1971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72년에 출소한 전과가 있음.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대마초를 공소외인 강열의 부탁으로 가방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대마초가 들어있음을 알게 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그러나 원심은 누범 전과를 고려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급 법원은 이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전에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은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A는 1971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과가 있음이 명확함.
  • 원심 법원은 이 전과를 고려한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발생함.
  •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임.
  • 따라서 상급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해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함.
  • 대마초 800그램은 몰수하고, 이미 사용한 300그램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추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잘못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대마초 몰수 및 금액 추징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누범전과사실을 인정하면서형법 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정종진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고합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마초 800그람(증 제1호)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4.2.2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태평양다실앞 노상에서, 공소외 강열의 부탁으로 그의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가방을 열어보고서야 대마초가 들어있음을 알았을 뿐, 판매의 목적으로 위 강열로부터 매수한 일은 없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데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범행의 동기나 결과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히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해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채택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부산교도소 직원 박기진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사본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1.7.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1972.3.22. 출소한 자임이 인정(원심판결에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정함에 있어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논지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니,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대마초 매수의 점은,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2, 제1항 제2호,제5조 제2항에, 대마초흡연의 점은, 포괄하여 각같은법 제39조 제2호,제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대마초흡연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원심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각기 누범가중하고(위 대마초매수죄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위 양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대마초매수죄에 정한 형에,같은법 제42조 단서내에서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대마초 800그람(증 제1호)은 피고인의 판시 대마초매수죄에 제공된 습관성의약품이므로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대마초 300그람도 같은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타처에 판매, 또는 흡연함으로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 후단에 좇아 그 가액 금 12,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