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3구28대구고등법원 1심1973-07-11 선고검수완료
경쟁사 노선 연장 인가로 인한 수입 감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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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시내 버스 운송업자로, 1970년 8월 12일 부산대학 앞에서 송정까지 노선 면허를 받아 버스 10대로 운행했습니다.
- 피고는 1972년 12월 8일 경쟁사인 동광교통주식회사에 시외버스 노선 연장 인가를 했습니다.
- 이 인가로 원고의 버스와 경쟁사 버스가 송정에서 승환하던 시외버스 손님들이 경쟁사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버스 대당 1일 평균 수입이 1972년 7월 20,016원에서 1973년 1월 17,778원, 2월 12,297원으로 감소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산시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부산시내 버스 운송업자)는 피고가 경쟁사에 시외버스 노선 연장 인가를 하여 자신의 수입이 감소하자, 해당 처분이 부산시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업자의 경영 합리화와 난입 방지를 위해 면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되는 업자의 이익은 법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 원고는 기존 노선 운행업자로서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 피고가 노선 연장 인가를 할 때, 노선이 부산시에 걸쳐 있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가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노선 인가 등 처분을 할 때 법령이 정한 협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수입 감소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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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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