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70구59대구고등법원 1심1970-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득세 납부기한 말일에 거래은행이 휴무라며 세금을 내지 못해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59 산업안전·노동 사건(1970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1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득세 등 1,086,502원을 납부기한 말일인 1969년 3월 10일까지 내야 했다.
- 원고는 평소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구서지점에 당좌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
- 1969년 3월 10일은 '근로자의 날'로, 원고의 거래은행이 휴무하여 원고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가산세 108,652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근로자의 날'이 민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세무서나 다른 국고은행(한국은행, 대구은행 등)은 정상 근무하여 납부 가능했음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득세 납부기한 말일인 1969년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거래은행이 문을 닫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날'이 민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납부 가능한 경로가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 원고가 거래은행만 이용한 것은 편의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고대리점(대구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등)이 정상 영업했으므로 원고는 납부할 수 있었다.
- 원고가 다른 납부 경로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날'이 민법상 공휴일이 아님을 확인한 판례로, 세금 납부기한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납세자는 자신이 편리한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납부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 고】 재단법인 대구동산기독병원 유지재단
【피 고】 대구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같은해 2월분 갑종근로소득세등 1,086,502원에 관한 가산세 108,65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세등 1,086,502원을 그 기간의 말일인 1969.3.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종전부터 각종세금을 원고의 편의에 의하여 국고수납대리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구서지점에 납부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위의 소득세등 1,086,502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가 납부기간의 말일인 1969.3.10.에 그 돈으로 위의 소득세등을 대체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그날은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해당하여 그 대구서지점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간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의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날"(3.10.)에 위의 대구서지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시인하는 바이나 "근로자의 날"이 이 건에 있어서는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인 한국은행과 국고대리점인 대구은행영업부, 조흥은행 및 상업은행 대구지점에서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백영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원고가 위의 대구서지점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것은 위와 같이 다만 원고의 편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의 소득세 등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사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서는 원고에게 납부를 지연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의 날"이 이건에 있어서는 공휴일이 아니고 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 및 위의 국고대리점이 그날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