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칼로 갑자기 공격하자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로 반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20 상해 사건(1970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1월 14일,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마약을 하자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 피고인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칼을 들고 약 15미터 정도 뒤쫓았다.
- 도망가던 중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지름 3cm, 길이 87cm 철제 파이프를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분을 철제 파이프로 강하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 부상으로 호흡이 멈춰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칼 공격에 대응해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칼로 갑작스럽게 공격하자 피고인은 철제 파이프로 반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자기 방어인지, 아니면 지나친 방어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칼로 공격해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의 반격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에 충분한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과잉 방어로 봤다.
- 원심판결이 과잉 방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칼로 공격하자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로 맞서 방어했으나, 그 방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 방어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자기 방어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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