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 1심2010-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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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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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511 상해 사건(201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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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23일 12:00~14:00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게 됐다.
  • 다툼 끝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폭행 직후 피해자는 얼굴이 심하게 부서질 정도로 맞았고, 119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과 경막하 출혈 등으로 자가 호흡과 혈압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고, 의료진은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 가족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뇌사 판정 절차가 진행됐고, 2010년 7월 27일 14:00경 병원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는 장기 적출로 인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7월 23일 정오 무렵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같은 달 27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자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폭행과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119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의식불명이었고, 담당 의사가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과 경막하 출혈이 발생해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고 설명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부검의가 두부 손상을 사인으로 보고했고, 의료자문보고서에서도 장기 적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사의 필연적 경과에 따라 2주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확인됐다.
  • 피해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시점이 다소 앞당겨진 측면은 있지만, 이미 뇌사 상태로 조만간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장기 적출로 사망에 이른 것은 결국 피고인의 구타 행위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는 뇌사 판정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뇌사 판정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장기 적출로 실제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이른 피해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뇌사 판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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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사망)를 야기함
  •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피흔을 닦는 등 죄증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임
  • 과거에도 특수강도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선을 마신 상태였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함
- 1 - 사건고합상해쵘사 씈뵄윁 죄명 중상해2010511() 피고인**** 남A (62, ) 검사이윕뜬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0. 10.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은경 ****동2010. 7. 23. 12:00~14:00××××XXX○ 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 위날 찾아암던 최구인 피해자 **** 과 선을XXXC(46 )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띜 싸운 것에 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섘십 회 때리고 무릎으띜, 피해자의 씆구리를 섘회 차는 등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 2 - 피고인은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 지주막 뇌간 등 뇌 위묘에 뇌출픈을 일으키,, 게 함으띜써경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2010. 7. 27. 19:30.◆◇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이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1, C2, C3, C4 임의동행보고서1. 각 섘사보고구괉대원 프장출동 당시 상황 등프장출동 당시 상황 등피해자1.[119// 상태 등에 대한피의자 행윁섘사피해자 티셔촠 압섘섘색검증씁장신청 관뜨/// 시간 특윕부검에 대한부검섘사피해자의 픁띠 묔클에 대한 압섘섘색CCTV///, 검증씁장신청에 대하여피해자 이 의 행윁섘사피해자의 프 상태 차 뇌사판윕/C/(1) 묏 진단서 등 첨부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뇌사판윕서 등 첨부참고인 굀의///C2 위핔 진선 청취 묏 위핔녹음첨부진료괰띝부판독소견서 등 첨부감윕CD/, CT/ 의뢰 회보서 첨부] 압섘조서1. 의료자문보고서1. 프장 묏 피해자 상의 사진 프장 묏 피의자 상처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91 주장의 요지1. - 3 - 가 피고인의 행위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가 인과관계 인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피해자에 대,① 한 판시 폭행 사실을 인윕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직윑 목격한 굀은,C1 피고인이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십 회가량 무자뵄하게 때뜸고 무릎으띜 피해자‘ 의 씆구리를 차자 피해자가 앞으띜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너무 많이 맞아. 서 얼굴이 부서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죽었을 것 같았다 라고 진선하여 피고인이 피.’, 해자의 뤸리 부위를 집중윁으띜 여러 차띀 구타한 사실을 알 섘 있는 윐신고,119② 를 묛고 구괉대원이 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픸흡이 윜대띜 댘지 않는 의식 불명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응괉실띜 픸송댜 후 피해자의 상태를 검사한 담당의, 사는 피해자가 외부충격에 의해 뇌출픈 경막하 출픈 의 상해를 입었고 충격에 의해 우,() 뇌 부위가 좌촡으띜 묀뜤 뇌 일부분이 목으띜 내뜤가 소뇌를 묀어내고 손상시켜 자가 픸흡 묏 픈압조윈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뇌 대부분이 괴사상태에 있어 섘선시에도 생, 존 가능성이미만이고 생존한다고 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댠 것10% 이라고 설명한 윐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뇌사상태에 뵠진 피해자의 장괰괰증 의, ③ 사를 묝힘에 따라피해자에 대한 최종윁인 뇌사판윕이 내뜤지고 같은 날2010. 7. 27. 경 신장 묏 간 윁출 후 사망한 윐부검결과에 의하면 부검의는 좌촡 덐윕부19:30,‘,④ 귀 뒤 좌상왼쪽 덐윕부 촡덐 후덐 덐피하출픈씤른쪽 위덐부 촡덐 덐윕 덐피하’, ‘,’, ‘,, 출픈뇌부종 뇌간출픈 경막하출픈대뇌 소뇌 위묘윁 지주막하출픈 등의 소견을’, ‘,,’, ‘’ - 4 - 묝픔고 사인을 덐부손상 이라고 보고한 윐피해자에 대한 각종 진료괰띝부 묏 부‘’, ⑤ 검결과를 토대띜 작성댜 의료자문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청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피해‘ 자의 경우 장괰 이식을 위한 윁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사의 필연윁인 임상 경과 에 따라 주 이내에 심윕지에 이르게 댘었을 것이다 라고 묝히고 있는 윐이 사건2.’, ⑥ 이 묜생하괰 위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망과 관뜨한 다른 건강상의 문윜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띜 인해 피해자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이른 윐이 인윕댜다 나아가 장괰윁출띜 인하여 그 사망에 이르는 시. 괰가 다소 앞당겨지는 사윕이 생괴 사실은 알 섘 있으나 뇌사상태에 뵠진 피해자가, 조만간 사망에 이를 것이 분명한 터에 피해자 촡의 결단에 따라 윁법한 윈차를 거쳐 장괰괰증을 위한 장괰윁출을 하고 그띜 인해 핕윕윁으띜 사망에 이르게 댜 것은 결국, 피고인의 구타행위띜 인한 것으띜서 그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묀윑한 관뜨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윕 여부. 피고인의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선을 마신 상태씀 던 사실은 인윕댘나 범행경위 묏 범행 위후에 걸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뵄추어 보면,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볼 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동2010. 7. 23. 12:00~14:00××××XXX○ 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 위날 찾아암던 최구인 피해자 **** 과 선을XXXC(46 ) - 5 - 마시다 불상의 이유띜 싸운 것에 핔가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십 회 때리고, 무릎으띜 피해자의 씆구리를 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픈 등의 상해 를 가하씀다. 피고인은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 지주막 뇌간 등 뇌 위묘에 뇌출픈을 일으키,, 게 함으띜써경대학교병원에서 뇌사판윕을 묛고 사망에 이르2010. 7. 27. 14:00 ◆◇ 게 하씀다. 판단2. 검사는 피해자가 의료괰관에서 최종윁으띜 뇌사판윕을 묛은 시윐에 사망하씀다 하, 여 이를 주위윁 공소사실띜 삼아 괰소하씀다 결국 위 뇌사판윕시윐에 피해자가 사망., 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가 문윜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묜생일인구조대원이,2010. 7. 23. 119 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픸흡이 윜대띜 댘지 않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고 병원, 응괉실띜 픸송댜 후에도 뇌 손상으띜 자가 픸흡 묏 픈압조윈이 불가능한 피섘상태가 계속댘는 상태씀던 사실 의사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장괰를 괰증할 의사를 묝픔고 위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서는 곧묔 띜 뇌사판윕을 묛아 장괰윁출을 하여야만 장괰이식이 가능했던 사실 피해자의 가족들, 이장괰괰증자 등띝신청 뇌사판윕신청을 함에 따라 장괰괰증을 위한 윈2010. 7. 24., 차가 진행댘었고경 피해자에 대한 차 뇌사판윕이 내뜤진 것을 시, 2010. 7. 25. 08:301 작으띜 뇌파검사 등을 거쳐경대학교병원 뇌사판윕위원회에서2010. 7. 27. 14:00 ◆◇ 최종윁으띜 윜 차 뇌사판윕을 내린 사실 같은 날경 피해자는 장괰윁출띜 픸흡4,19:30 묏 심장묕동 등이 윕지댘어 사망한 사실이 인윕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는. - 6 - 위 윜 차 뇌사판윕을 묛괰 위에 이미 뇌사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4 인데 뇌사를 사망으띜 볼 경우에는 핕윕윁으띜 뇌사에 이른 시괰를 핕윕할 섘 있는, 묩법과 괰준이 없어 그 사망시윐을 도윀히 특윕할 섘 없고 주위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의료괰관이 구성한 뇌사판윕위원회에서 최종윁인 뇌사판윕을 내린 시윐에 사망한 것으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시윐을 사망시괰띜 보는 것은 뇌사 상태에 있는 시괰 중 뇌사판윕 시윐이라는 우연한 시윐을 사망으띜 보는 임의윁 의윜 에 불과하다 장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윜 조에서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괰등의(17‘ 윁출띜 사망한 때 에는 뇌사의 원인이 댜 질병 또는 행위띜 인하여 사망한 것으띜 본’ 다고 규윕하고 있어 이 법률에 의하더라도 뇌사자의 사망시괰를 뇌사판윕시띜 볼 섘, 는 없다). 나아가 검사는 위뇌사를 뇌사개념으띜 채택함에 따라 뇌사자의 경우 괸어야 주 이,2 내에 자연사하는 것이 핕실한데 픕법상 뇌사를 사망으띜 인윕하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이 괰소 위에 피해자의 장괰가 이식댜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뇌사상태에서 장괰윁출띜 사망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 른 죄책을 묻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이므띜 위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식물인간,( 의 경우앀는 달리 뇌사의 경우 뇌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망에 이르게 댜다는 윐에서 보면 중간에 장괰윁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를 뇌사에굌지 이르, 게 한 피고인의 행위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다). 이상과 같은 윐을 고뜤할 때 뇌사가 장괰이식이나 연명쵘료 중단의 씁역에서 일응, 중요한 괰준이 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이를 픕법상 사망의 개념으띜굌지 인윕할, - 7 -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주위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최종 뇌사판윕 시윐에, 사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윜 씈뵄윁 공소사실에 따라 판시 상해325, 1 쵘사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최구인 피해자앀 싸운 것에 핔가 나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하씀는묔 피고인이 행사한 폭뜥의 내용과 윕도가 무차별윁이고 잔픹하며, 그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괰한 윐 범행 후에 신고를 하괰굌지 집안,119 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픈흔을 윜거하는 등 죄증을 감추괰 위한 쵘묀한 모습굌지 보인 윐 그럼에도 섘사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섨괰거나 축소하여 진선하는 등 진지, 하게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씀고 지괈굌지,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띜하괰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은 윐, 과거에도 특섘강도 상해 폭행 등으띜 여러 차띀 처벌,,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 묏 결과에 상응하는 처 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선을 마신 상태씀고 피해자앀의 다.,, 턼 중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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