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511 상해 사건(201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23일 12:00~14:00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게 됐다.
- 다툼 끝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폭행 직후 피해자는 얼굴이 심하게 부서질 정도로 맞았고, 119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과 경막하 출혈 등으로 자가 호흡과 혈압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고, 의료진은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 가족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뇌사 판정 절차가 진행됐고, 2010년 7월 27일 14:00경 병원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는 장기 적출로 인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7월 23일 정오 무렵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같은 달 27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자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폭행과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119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의식불명이었고, 담당 의사가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과 경막하 출혈이 발생해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고 설명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부검의가 두부 손상을 사인으로 보고했고, 의료자문보고서에서도 장기 적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사의 필연적 경과에 따라 2주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확인됐다.
- 피해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시점이 다소 앞당겨진 측면은 있지만, 이미 뇌사 상태로 조만간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장기 적출로 사망에 이른 것은 결국 피고인의 구타 행위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는 뇌사 판정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뇌사 판정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장기 적출로 실제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이른 피해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뇌사 판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사망)를 야기함
-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피흔을 닦는 등 죄증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임
- 과거에도 특수강도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선을 마신 상태였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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