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213제주지방법원 1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13 상해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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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함께 살던 어머니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 2014년 10월 22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와 함께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외출하여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23:30경 주거지로 돌아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안아 옮긴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복장파열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같은 달 23일 15:55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년 10월 22일 밤 귀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복장파열 등으로 심폐기능부전이 발생하여 다음 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과 범행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증거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설령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만,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사망 결과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5년에서 30년 사이의 처단형 범위 중 권고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내 폭력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존속폭행치사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과 우발적 범행,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이다. 가정 내에서도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존속에 대한 폭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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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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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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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99·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9고합122·제주지방법원·1999-1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83·대구지방법원·2008-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42·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이상 신고를 받고도 이용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는 신고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4·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24·1심·유죄 (형 선고)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6노1184·대구고등법원·1977-03-0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86·대전고등법원·2014-12-05·2심·기각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4노600·서울고등법원·1974-08-27·2심·형량 변경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29·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존속인 피해자
  • 작년 9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
  • 사망의 결과 발생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
  •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 살해 고의 없음
  • 피고인 스스로 상당한 고통
  •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기여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213 존속폭행쵘사 피 고 인**** (1986년생), **** 검 사이준식(괰소), 장은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원 담당변픸사 문성윤 판 결 선 고2015.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어뤸니인 피해자 ****가 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 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아버지인 ****앀 ‘****’에서 윀녁을 뤹고 난 후, 다같이 귀가하씀다가 피자 외출하여 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주거지띜 귀 - 2 - 가하여 피해자가 선에 취한 모습을 묜견하자 핔가 나, 피해자를 안묩으띜 데리고 간 다음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씆구리 등을 섘회 때뜤 폭행하씀고, 피해자 는 그 과윕에서 묜생한 뵄장파열 등으띜 인한 심폐괰능부위으띜, 같은 달 23. 15:55경 ****에 있는 ****에서 쵘료 중 사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묏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부검감윕서 1. **** 초진괰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62조, 윜260조 윜2항, 윜259조 윜2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폭뜥 > 폭행범죄 > 윜3유픕(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3 -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서, 이는 인륜에 묘하는 범죄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띜도 보상댠 섘 없는 윈대윁 가쵘이므띜 결과윁으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띜 행위 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 게다 가 피고인은 작년 9월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의 묘대에도 불구하고 선을 마시고 이띜 인해 더 병약해질 것을 걱윕하여 말다턼을 하던 중 사소한 당굀과 묀침이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윕 황상 그 폭행의 윕도가 가벼웠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뜹 피해자의 건강을 걱윕했다 는 피고인의 변명이 모덐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든 이 사건 범죄의 중한 위법성 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최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윁 성격의 범죄라는 윐에 뵄 추어 볼 때, 위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윕당핔할 섘는 없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앀 픕이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이 우묜윁으띜 행하여진 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스스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인하여 상 당한 고통을 묛고 있는 윐,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체질윁 요인도 상당 부분 괰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 다. - 4 -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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