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13 상해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함께 살던 어머니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 2014년 10월 22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와 함께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외출하여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23:30경 주거지로 돌아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안아 옮긴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복장파열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같은 달 23일 15:55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년 10월 22일 밤 귀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복장파열 등으로 심폐기능부전이 발생하여 다음 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과 범행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증거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설령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만,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사망 결과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5년에서 30년 사이의 처단형 범위 중 권고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내 폭력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존속폭행치사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과 우발적 범행,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이다. 가정 내에서도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존속에 대한 폭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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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작년 9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
- 사망의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
-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 살해 고의 없음
- 피고인 스스로 상당한 고통
-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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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어머니 폭행치사 20대 징역 3년2015-04-02
해석·평가재판부는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가 간질환을 앓아 출혈이 멈추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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