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742울산지방법원 1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엘리베이터 이상 신고를 받고도 이용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는 신고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피고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 사회봉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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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42 상해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 사회봉사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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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 점검·유지·보수를 맡는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승강기 관리기사로 일하며 관할 구역 엘리베이터의 정기점검과 이상 신고 대응을 담당했다.
  • 문제가 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1호기는 설치한 지 오래돼 2011년 10월경부터 부품과 시스템 노후 상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다.
  • 2012년 8월 27일 07:30경 피고인 A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1호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니 와서 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승객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송이나 안내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알았다'고만 답했다.
  • 피고인 B은 평소 기사들에게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당직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7:58경, 주민인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노후된 제어판에 생긴 전원 노이즈 때문에 제어판이 문이 닫힌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문이 열린 채 2층까지 상승했다.
  • 그 결과 피해자의 몸이 승강기 양 문짝과 1층 엘리베이터 지붕 사이에 끼었고, 같은 날 08:2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엘리베이터 점검·보수를 맡은 회사 대표와 승강기 관리기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는 이상 신고를 받고도 승객 이용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표는 신고 대응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엘리베이터를 점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와 실무자로서 이상이 생겼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게을리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기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표는 그런 대응 방안을 평소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실의 핵심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사고가 기사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점, 노후된 엘리베이터에서 비롯된 사고라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안전 점검 업무를 맡은 사람은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위험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리 책임자도 평소 대응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가 나면 현장 담당자뿐 아니라 교육·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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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사망 결과
  • 엘리베이터 점검·보수 업체의 대표 및 실무자로서 주의의무 해태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사고가 엘리베이터 이상 신고 접수 후 이동 중 발생
  • 노후된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이 아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742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 회사원 2. B , 자영업 검 사조아라(기소), 김도형(공판)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 의 뢰한 엘리베이터의 점검·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면서 기사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승강기 관리기사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보수·이상신고에 대한 긴급 대응 등의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 B은 위 ****의 대표이사로서 **** **** 입주자대표 회의와 승강기 점검·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 라 위 아파트에 설치된 3개의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을 비롯하 여 승강기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 이 위 아파트 내 설치된 승강기의 점검·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의 엘 리베이터 1호기는 설치한 지 오래되어 2011. 10.경부터 지속적으로 부품 및 시스템의 노후 상황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점검·유지·보수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담당기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체 없이 신고자를 통 하여 이상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 상대로 엘리베이터 점검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을 지시·교육하여야 하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 및 교육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에 도착하여 승강기 사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상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즉각 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상신고 접수시 대 응 방안에 대하여 평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안을 숙지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가 2012. 8. 27. 07:30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 E로부터 “1 호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니 와서 봐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도 E로 하여금 인명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송 또는 안내하게 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알았다”라고만 말한 과실로, 당직 기사인 F이 위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인 07:58경 위 아파트의 주민 피해자 G(여, 51세)이 위 아파트1 층에서 엘리베이터 외벽의 승강기 ‘오름’ 버튼을 누른 뒤 열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위 승강기의 노후된 수전반 제어판(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에 발생한 - 3 - 전원 노이즈(60Hz)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제어판이 승강기의 문이 닫힌 것으로 오인식 하여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채 2층까지 상승하여 피해자의 몸이 승강기 양 문짝 과 1층 엘리베이터 지붕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자 사망전후 승강시 CCTV 영상캡쳐사진 및 변사체 사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 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점검 보수하는 업체의 대표 및 실무자로서 엘리베이터에 이상 발생한 경우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결국 피해자 가 사망하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4 -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 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노 후된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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