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이상 신고를 받고도 이용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는 신고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42 상해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 사회봉사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 점검·유지·보수를 맡는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승강기 관리기사로 일하며 관할 구역 엘리베이터의 정기점검과 이상 신고 대응을 담당했다.
- 문제가 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1호기는 설치한 지 오래돼 2011년 10월경부터 부품과 시스템 노후 상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다.
- 2012년 8월 27일 07:30경 피고인 A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1호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니 와서 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승객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송이나 안내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알았다'고만 답했다.
- 피고인 B은 평소 기사들에게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당직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7:58경, 주민인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노후된 제어판에 생긴 전원 노이즈 때문에 제어판이 문이 닫힌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문이 열린 채 2층까지 상승했다.
- 그 결과 피해자의 몸이 승강기 양 문짝과 1층 엘리베이터 지붕 사이에 끼었고, 같은 날 08:2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엘리베이터 점검·보수를 맡은 회사 대표와 승강기 관리기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는 이상 신고를 받고도 승객 이용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표는 신고 대응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엘리베이터를 점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와 실무자로서 이상이 생겼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게을리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기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표는 그런 대응 방안을 평소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실의 핵심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사고가 기사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점, 노후된 엘리베이터에서 비롯된 사고라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안전 점검 업무를 맡은 사람은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위험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리 책임자도 평소 대응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가 나면 현장 담당자뿐 아니라 교육·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결과
- 엘리베이터 점검·보수 업체의 대표 및 실무자로서 주의의무 해태
- 피고인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사고가 엘리베이터 이상 신고 접수 후 이동 중 발생
- 노후된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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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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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오작동’ 업무상과실치사 경비원에 금고형 집유2014-10-14
해석·평가재판부는 경비원이 고장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업체에 신고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했고, 사용 중지 조치를 못 한 것은 관리업체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탓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승강기 사고예방 소홀로 인명피해, 업체 대표·기사 '금고'2014-05-16
해석·평가재판부는 관리업체 대표와 실무자가 이상 발생 시 마땅히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현장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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