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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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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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7일 새벽, 부산 동래구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다.
- 피고인 1은 클럽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폭행했다.
- 이후 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 1은 고무망치를 꺼내 피해자 중 한 명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1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고무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 피해자를 협박해 피고인 1의 할머니 묘지에 절을 하게 하는 강요 행위도 있었다.
- 이외에도 피고인 1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횡령하고, 서비스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환불을 강요하는 상습 공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를 차 안에 가두고 협박해 강요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폭행과 감금, 강요 등이 주요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 사진, 112 신고 내용 등 증거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위험한 도구인 고무망치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중하게 봤다.
-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행위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다.
-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클럽에서 시작된 시비를 폭력과 흉기로 이어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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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 감경 사유2건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모친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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