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39대전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같은 방 수용자와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주먹으로 눈을 때려 실명케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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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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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9 상해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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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B가 악취가 나고 거칠게 소리를 내는 등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4년 12월 9일 새벽 3시 45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거칠게 소리를 내자 잠에서 깨어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피해자B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A의 멱살을 잡았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A는 양손으로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강타했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의 열상 등을 입고 좌안 시력을 상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B와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양손으로 멱살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강타해 좌안 시력을 잃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이에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좌안 공막열상이라는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어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해자의 악취 등에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한편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과의 사소한 다툼이 우발적 폭력으로 이어져 상대의 시력을 영구히 잃게 만든 사안이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과 피해의 중대성을 엄중히 보면서도, 상대의 도발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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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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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좌안을 실명하게 됨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폭행
- 1 - 사건고합중상해201539 피고인甲 검사장태픕 괰소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경 대위 **** **** 에 있는 ****2014. 12. 9. 03:45666 에서 같은 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세 이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 아니하고 씷을 갈아입지 아니하여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거쵠게 섨소리를 내서 섘면에 묩해가 댘자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 면서 시뵄를 하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큰소리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댘자 격분하여 양손으 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씤른손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너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너의 열상8 등을 가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좌안의 시뜥을 상실하게 하여 불구 또는, 불쵘의 질병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A 각 섘사보고 프장사진 첨부 피의자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부 첨부 담당주쵘의1.(,A,1, 상대 피해자 프재상태 핕인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2582 , 1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중상해괰본씁역 징역 년년[]>> 2() >(1 ~ 2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1 1)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2013. 12. 12.1 6 ,22014. 10. 3.①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대위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는, 2015. 1. 29.62015. 3. 4.② 데 위위과의 죄는위과의 핕윕 판결일 이위인경 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는위과의 핕윕 판결,2014. 3. 24.,②①① 일 이후에 윀지른 범행이므띜 위위과의 죄앀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 조 후,37②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섘 없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선고하거나 그,391 픕을 감경 또는 면윜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4. 3. 27.2014 469).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해자는 위 상해띜 인하여 왼쪽 너을 실명하게 댨으띜써 평, 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댜 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쵘료뵄 지, 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같은 묩을 사용하는 피해자띜부터., 악취가 나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앀 시뵄를 하게 댘었고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묜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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