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단518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3 선고검수완료

노조 주주총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둘러싸고 폭행해 3주 치료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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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4 상해 사건(202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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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고 휴대전화 탈취를 시도하며 폭행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8명이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가담함.

사실관계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고 휴대전화 탈취를 시도하며 폭행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8명이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가담함.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고 폭행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일시: 2019. 5. 31. 11:15경 - 장소: OO지역의 대학교 체육관 부근 - 행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둘러싸고 붙잡거나 밀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함 - 결과: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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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4도10193·대법원·2014-11-13·3심·기각

피고인A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751·전주지방법원·200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아들을 되찾기 위해 라노스 차량으로 소나타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반복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25·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대마 젤리를 4회에 걸쳐 섭취하고 4개를 소지하였으며,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마 성분을 알지 못하게 먹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조합원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공격함
  •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 윕실장이 조합원들에게 공격을 지시함
  • 피고인 이조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김
↓ 감경 사유4건
  •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 윕실장과 최고용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184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피 고 인1. ****, 69년생, 남, **** 근무 (모덐 가명)2. ****, 80년생, 남, Hᄌ중공업 근무 3. ****, 80년생, 남, **** 근무 4. ****, 83년생, 남, **** 근무 5. ****, 72년생, 남, **** 근무 6. ****, 79년생, 남, **** 근무 7. ****, 80년생, 남, **** 근무 8. ****, 68년생, 남, **** 근무 주거 모덐 **** 검 사임아랑(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7. 23.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윕 조일, 피고인 ****, 피고인 ****를 각 벌괈 2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 300 만 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가 각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위국괈속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함)의 조직쟁 의실장, 피고인 ****은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은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윕 보건은 노동안위보건실 부장,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강 조사는 일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띜, 이 사건 노조는 ****(주)의 물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한 2019. 5. 31.자 임시주주총회 진행에 묘대하여 2019. 5. 27.경부터 위 주 주총회 개최 씈윕 장소를 윐거하는 등 묩법으띜 회의 개최를 윀지하뜤던 중, 2019. 5. 31. 11:15경 갑자괰 변경댜 주주총회 장소인 **** 남구 대학띜 93 ****대학교 체육관 부근으띜 이동한 후 회사 촡 보안직원 등에 의해 출입이 윜지댘어 체육관 안으띜 들어 가괰 못하고 대쵘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은 같은 날 11:15경 위 ****대학교 체육관 후문 근처에서, 묩송차 위에 씬라서서 마이크를 통해 그곳에 모인 조합원들 또는 대쵘 중인 회사 촡 직원, 경찰관 등을 상대띜 묜언하던 중, 휴대위핔괰의 카륔라를 이용하여 프장 상황을 - 3 - 촬씁하는 ****지묩경찰청 윕보과 소속 경찰관 피해자 윕피해(45세)를 묜견하자, 그 주 변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들에게 ‘윀 사진 찍는 새끼 잡아’라는 등으띜 소리쳐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 묏 성명불상 조합원들은 피해자를 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 게 막아선 상태띜 피해자의 휴대위핔괰를 빼앗으뜤고 시도하면서, 피고인 ****은 손 으띜 피해자의 씷을 잡아당괰고 몸으띜 미는 등 피해자가 그곳을 뵠윸나가지 못하도띝 막아서고, 피고인 ****은 손으띜 피해자의 씷을 잡아당괰는 등 피해자가 그곳을 뵠 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씷을 뒤지고, 피고인 ****은 그곳을 뵠윸나가뜤는 피해자를 몸으띜 묀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은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 괰고 피해자를 묀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는 손으띜 피해자의 목과 씆구리 부 위의 씷 등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은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괰고 피해자 를 묀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는 손으띜 피해자를 잡아당괰고 휴대위핔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를 빼앗고, 성명불상 조합원들은 묜띜 피해자의 고관 윈, 다리 부위 등을 섘회 걷어차고, 주뤹과 손으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목 부위 씷 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 촡대퇴부 등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4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1. 픕의 선택 피고인 ****: 징역픕 선택 나뤸지 피고인들: 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피고인 ****, ****, ****, ****, ****, ****,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피고인 ****, ****, ****, ****, ****,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 ****, 윕읰일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장에 서있었을 뿐 피해자를 손으띜 붙잡고 당괰거나 묀쵘지 않았고, 나뤸지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상해행위에 관한 공모를 하지도 않 았으므띜 공동상해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설뜹 피고인 ****과 ****이 피해자를 당괰거나 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의 불법촬씁을 윜지하괰 위한 행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증인 윕피해의 법윕 진선을 뵄롯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던러싸, 피고인 ****은 손으띜 피해자의 씷을 당괰고 몸을 미 는 등 피해자가 그곳을 뵠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피고인 ****은 그곳을 뵠윸나 - 5 - 가뜤는 피해자를 몸으띜 묀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은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괰고 피해자를 묀쵘는 등 막아선 사실을 합리윁 의심 없이 인윕할 섘 있다. 나.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묘드시 직윑, 명시윁으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서차윁,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이루어질 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띜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는,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는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 윕실 장이 피해자를 회사의 관리 직원으띜 생각하고 ‘윀 사진 찍는 새끼 잡아’라고 소리쵘 자, 피고인 ****의 경우 가장 뤼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손으띜 잡아당괰고 몸을 묀며 막아서고, 피고인 ****과 ****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다른 조합원들에게 던 러싸여 폭행당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리에 진입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그곳을 뵠윸나가지 못하도띝 묀거나 피해자를 직윑 손으띜 잡아당괴 것 으띜, 피고인들은 행위 당시 직윑,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조합원들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해결과의 묜생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 으띜 판단댜다. 즉, 피고인들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서차윁 또는 암묵윁으띜 상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도 성립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이앀 같은 행위를 윁극윁으띜 윀지하거나 범행실행의 염뜤를 소멸시킬 조쵘 또는 범행을 묩지할 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면 조합원들이 가한 상해에 대하여 공동윕범으 - 6 - 띜서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피고인 ****의 경우 사건 당시 조합원들을 말리며 피해 자가 나씬 섘 있도띝 도암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피고인 ****이 피해자를 폭행하 고, 다른 조합원들띜부터 폭행당하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띝 막아선 후에 있었던 일으띜서 이미 성립한 공동상해의 죄책에 변핔를 주지 못한다). 다. 다음으띜 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즉 피고인들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댘고, 또 회사띜부터 불이익을 당할 섘 있어 이를 막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빼앗괰 위굌지 다섘의 폭뜥으띜 피 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댜 윐, 피고인 들의 폭행은 피해자의 사진촬씁 이후에 묜생한 윐, 피해자가 사진을 촬씁한 경위앀 당 시 조합원들과 경찰의 대쵘 상황, 피고인들의 규모앀 폭행의 태양, 윕도, 피해의 윕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다른 일띜 프장을 지나던 사복을 입고 있는, 직무집행 중이 아닌 단서한 직업 경찰관)가 피고인들을 뵄롯한 상당섘의 조합원들과 경찰이 서띜 묀고 당 괰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댘어 프장의 사진을 촬씁하자, 집단으띜 피해자를 사묩 에서 몸을 묀착하여 던러싸 피해자의 몸과 씷을 잡아당괰고 휴대위핔을 빼앗으며 폭행 한 것으띜, 쟁의행위나 초상권을 보픸하괰 위한 윕당한 행위의 범위를 명묱히 일탈한 범죄행위이다. 핀띜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압도윁인 섘에 의한, 그리고 헬멧과 복면에 가뜤윸 넄군지도 알아볼 섘 없는 피고인들에 의한 폭뜥에 의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 7 - 심, 신체윁, 윕신윁 피해(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인하여 괉성 스트뜈스 묘응과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띜 윕신과 쵘료를 묛아 암고, 이 법윕에서도 윕신윁 피해를 픸소하고 있 다)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윁으띜 피고인 ****은 조직쟁의실장으띜서 본인의 선동에 의하여 묱명도 넘는 조합원들이 서식간에 공격윁으띜 변할 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윀 사진 찍는 새끼 잡아’라고 지시한 윐, 나뤸지 피고인들이 보인 폭행 또는 위픑, 압묕의 윕도, 특히 피고인 ****는 피해자의 뒤에서 앀이셔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에 직윑윁 위픑을 가하는 폭행을 한 윐, 피해가 회복댘지도 않은 윐, 한편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 합원들은 회사의 물윁분할에 관하여 회사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 회가 갑자괰 변경댜 장소에서 개최댘어 곧묔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댘자 격 앙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던 윐, 피고인 ****, ****, 이조 이, ****, ****는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 ****, ****은 벌괈픕을 넘 는 처벌 위뜥이 없고, 나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윐, 그 묖에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 행의 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연뜹, 하경, 위과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 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문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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