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주총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둘러싸고 폭행해 3주 치료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4 상해 사건(202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고 휴대전화 탈취를 시도하며 폭행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8명이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가담함.
사실관계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고 휴대전화 탈취를 시도하며 폭행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8명이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가담함.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고 폭행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일시: 2019. 5. 31. 11:15경 - 장소: OO지역의 대학교 체육관 부근 - 행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둘러싸고 붙잡거나 밀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함 - 결과: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발생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A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아들을 되찾기 위해 라노스 차량으로 소나타 차량을 충격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반복 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대마 젤리를 4회에 걸쳐 섭취하고 4개를 소지하였으며,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마 성분을 알지 못하게 먹여 상해를 입게 함
양형 인자
- 다수 조합원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공격함
-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 윕실장이 조합원들에게 공격을 지시함
- 피고인 이조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김
-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 윕실장과 최고용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