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204서울고등법원 2심2010-08-17 선고검수완료
금속노조 소속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임
피고 1을: 징역 2년피고 5를: 징역 6개월피고 3을: 벌금 300만원피고 15는: 집행유예 3년,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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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소속으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서울 마포구의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함.
- 피고인 5와 1은 2008년 10월부터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피고인 3은 이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간이천막 설치를 도왔음.
-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금속노조 집행부로서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찰과 충돌을 유도한 역할을 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5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금속노조 소속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 전력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들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와 전력공급 방해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 1과 5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고공농성이 집회에 해당하는지와 각자의 역할 및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공동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며, 피고인 1과 5의 고공농성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집회의 실행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을 대표해 회사 측과 면담을 요구하는 등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1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폭력행위를 하도록 분위기를 고조시킨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인 3은 고공농성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물품 지원만 했으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됨.
- 법원은 고공농성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지장이 발생한 점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함.
- 다만, 피고인 1과 5의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기로 함.
핵심 정리
금속노조 소속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전력공급에 지장이 생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와 전력공급 방해로 보고 일부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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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민생치안에 활용되어야 할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 등이 손상을 입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5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1,5는 사용자 측의 정리해고 등의 부당성을 알리거나 사용자 측의 성실한 교섭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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