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단505수원지방법원 1심2010-10-13 선고검수완료

집회 중 화물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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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수원센터 앞 사거리에서 화물차주들이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집단 운송 거부와 집회를 시작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집회의 상급단체 대표로서 집회에 직접 참여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차량 통제를 주도함.
  •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차량 53대를 도로에 밀착 주차하고 빨간 테이프로 묶어 통행을 막았으며, 차량 기사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 일부 참가자들은 파업에 불참하는 차량에 폐유가 든 계란과 돌을 던지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약 4억 2,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 2007년 8월 9일,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 정체에 항의한 시민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힘.
  • 경찰은 불법 주차와 통행 방해를 경고했으나 피고인들과 회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회를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집회 중 화물차량의 통행을 막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집회 주도자이자 공동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집회를 승인하고 주도했으며 폭력과 업무방해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전 문자메시지로 파업 집결을 지시하고, 피고인 1과 2가 집회 개시를 승인하고 지원을 약속한 점 인정
  • 피고인 1과 2가 집회 현장에 직접 참여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차량 통제 등 집회 진행을 주도한 점 확인
  •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통행을 막으며 욕설과 협박,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인정
  • 피고인 1과 2가 이러한 폭력과 업무방해 행위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묵인하거나 용인한 점 인정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행위에 피고인 2와 3이 직접 가담한 점 확인
  • 피고인들의 주장은 단순 조언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집회를 주도하고 공동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막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이 집회를 승인하고 주도했으며, 폭력과 업무방해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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