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157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9-23 선고검수완료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34: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피고인 2, 3, 4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막기 위해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출근을 방해함.
- 같은 해 4월, 피고인 1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서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진행함.
-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출근 방해 행위가 길지 않고 폭력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집회도 구호 제창과 연설, 삭발식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 3, 4는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로, 피고인 1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근 방해와 미신고 집회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인정되나 과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 3, 4가 회사 임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본사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출근을 약 10분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진행한 점이 인정됨.
- 출근 방해 행위가 길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집회도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점을 참작함.
- 피고인들이 노조원들과 공모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나, 과격한 폭력 행위는 없었음.
- 미신고 집회는 법에 위반되지만 집회 방법이 구호 제창, 연설, 삭발식 등 비교적 온건한 방식이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인정되나 과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출근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음
- 단순 출근방해를 넘어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않음
- 집회 방법이 구호제창, 연설, 삭발식, 피켓팅 등에 불과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