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69청주지방법원 2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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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법정 로비에서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폭언으로 보고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된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법정 로비에서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고, 고성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이후 예정된 증인신문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해악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발언은 증인을 위협하여 증언을 막으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장소가 일반인이 드나드는 법정 로비였고, 시간도 오후였으며,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 중이어서 협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가 불리한 증언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증인신문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해악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의 표현을 해악의 고지로 보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폭언이 아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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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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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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