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노117춘천지방법원 2심2013-11-06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시야가 좁은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3노11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3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6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8조 제1항 외 9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1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아이가 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족의 반대도 있어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 2012년 10월 17일 오후, 피해자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혈중알코올농도 0.106%)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은 자세한 대화를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을 나섰다.
  •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산 위 전망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계속 다투었다.
  • 피해자는 차가 멈추자 가방도 챙기지 않고 차에서 내려 도로 진행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고인도 뒤따라갔다가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차로 돌아와 전조등을 켜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차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공터에 차를 세웠고, 그 무렵 피해자는 도로 위에 앉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피해자와 부딪혔고,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야간 시야가 5~10도 수준으로 매우 좁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야간 시야가 5~10도 수준으로 좁은 상태에서 시속 40km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의 살해를 인정할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차를 들이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라고 보는데,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고 생각하고 오른쪽만 주시하며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해 오른쪽만 보며 운전했는데 차 밑에서 소리가 나서 세워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 검사가 제시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 결과와 행동분석 결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확실히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 결국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이 사건은 고의 범행을 의심할 정황이 있더라도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춘천)2013노117 살인(인윕댜 죄릅 교통사고처리특띀뮕위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위승철(괰소), 굀프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춘천지묩뮕원 2013. 5. 21. 선고 2013고합5 판결 판 결 선 고2013. 11. 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씤인 피고인이 평소 차량의 운위을 해암고 이 사건 당시 자신과 심하게 다턬었던 피 - 2 - 해자를 쫒아가고 있던 상합이었으므띜 위묩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씀다놔 피고인 의 변소놔 믿괰 어뜵고 씤히뜤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윕합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놔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위 공소사실이 뮔죄의 증릅이 없놔 경우에 해당한다놔 이유띜 무죄띜 판단하씀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씀다. 가)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앀 사귀괰 시작하르서 그때부터 2012. 10. 초 순경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앀 동거하씀다. 피해자놔 피고인이 이피꾨이고 아이 가 2릅 있다놔 사실을 알게 댜 부릨님으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라놔 말을 듣고 피고인 의 집을 꾘앀 원주시 C으띜 이사하씀고, 그곳에서 이위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픸감 을 갖게 댘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윕리하괰띜 마음뤹었다. (2) 피해자놔 2012. 10. 17. 13:00경 원주에서 D의 차를 얻어 타고 춘천으띜 - 3 - 암고, 같은 꾠 15:00경 춘천시에서 후묰인 E을 만꾘 식사를 하르서 함께 소주 3병을 마신 후, 18:2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놔 춘천시에 있놔 F병원으띜 가 피고인에게 D과 만꾘고 있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자세한 이야괰를 하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F병원에서 출묜하여, 춘천시에 있놔 G산부인과(당시 D이 있던 장소)에 내뜤달라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춘천시에 있놔 구봉산 위망대를 향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놔 차 안에서 계속하여 다턬었고, 피해자놔 같은 꾠 19:06경 춘천시 H 부근을 지꾘르서 D에게 위핔를 하씀으륰, 19:10경 “구봉산이야 여 괰띜 씤르 안댘?”라놔 문자륔시지를, 19:13경 “씤빠 미안해”, “근데 여괰 어딘지 릨르 겠어”라놔 문자륔시지를 각 보냈다. (4) 피고인은 같은 꾠 19:13경 감윕삼거리 묩르에서 구봉산휴게소 묩르으띜 편도 2차띜를 씬라가던 중 도띜 씤른쪽에 있놔 공터에 차를 세웠고, 당시 그 공터꾘 부근 도띜놔 차량의 통행이꾘 인윁이 드물고 가띜등이 없어 어덐운 상태씀다. 피해자 놔 차가 윕차하자마자 가묩도 챙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뜤 차량 진행묩향으띜 걸어 씬 라갔다. 피고인도 곧묔띜 따라내뜤 피해자를 쫒아갔으꾘 피해자가 계속하여 뿌리쵘자 다시 차량으띜 돌아앀 위읰등을 켜고 운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씬라갔다. (5) 한편 피해자놔 같은 꾠 19:16경 편도 2차띜 상에 앉아 D에게 위핔를 걸 어 “여괰 구봉산인데 지괈 A씤빠 차에서 내뜤 도망 꾘암어, 그런데 어딘지 릨르겠어” 라고 말했고, 잠시 후 비릅소리앀 함께 피고인의 차량 잌촡 앞뮔퍼에 부딪픀 넘어음으 륰, 위 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하씀다. (6)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관인 I, J은 2013. 1. 14. 피고인에 대하여 묱스터 괰뮕으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본건 당시 K 쪽으띜 차를 몰아 K을 - 4 - 들이묛았습니굌?”앀 “그 당시 당신은 K 쪽으띜 차를 몰아 K을 들이묛은 것입니굌?”라 놔 질문에 프윀한 생리윁 이상 묘응을 보씀고 이놔 탄띜 우뜤의 심리상태에 괰인한 것 으띜 보인다고 판단하씀다. (7) 대검찰청 행동분석관인 L은 2013. 1. 14. 피고인이 르담과윕에서 꾘타내 놔 비언어윁 행동 묏 언어윁·음성윁 묘응과 윕서퍜프의 윁윈성을 분석하씀놔데, 분석결 과 피고인은 사건과 관뜨댜 질문에 직윑윁인 답변을 하다가도 사고 이위에 있었던 일 들에 대해서 계속하여 진술을 시도하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괰띜 햌귀하고, 차량 으띜 다시 돌아씨 이야괰를 하르서 순간윁으띜 한숨을 쉬었으륰, 차에 다시 탑승한 후 피해자를 쫓아가놔 장르을 설릅하르서 손꽝이 심하게 떨리놔 묘응을 보이놔 등으띜 미 루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씀다놔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씀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운위을 해 암고, 당시 다턬었던 피해자를 위읰등을 켜고 차량을 운위하여 쫓아가고 있었으므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 하씀다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굌지 보태어 보르, 피고인이 헤어지자놔 피해 자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묩에 있놔 피해자를 들이 묛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놔 의심이 든다. 꾘) 그러꾘 픕사재판에서 뮔죄사실의 인윕은 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놔 증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 고,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놔 비띝 피고인의 주장이꾘 변릅이 릨순댘거꾘 석연쵘 않은 르이 있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읰). - 5 -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입합해 보르, 윕상인 에 비하여 시뜥이 잋지 않고 특히 시야 뮔위가 매우 잁은 피고인이 도띜 씤른편에 피 해자가 있을 것으띜 생각하고 도띜 씤른쪽 부분만을 주시하르서 차를 운행하다가 도띜 가운데 쪽에 앉아 있놔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한 과실띜 피해자를 그대띜 들이 묛고 역 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을 가놥성을 묰윜할 수 없놔묔,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사윕 만으띜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차량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단 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우촡 갓괸띜 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촡만 주시하르서 운위하고 있었놔데 차량 하부에 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꾘괸래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차량 뎤쪽에 넄워있놔 것을 묜견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시속 40km(차량소리꾘 차에 부딪히놔 소리를 못 들었 다놔 D의 진술, 프장에 있던 유류펈의 위쵘, 도띜위의 흔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 시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띜 차량을 운위하지놔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공소사 실에도 ‘시속 약 40km’라고 괰재댘어 있다)의 속뜥으띜 운위하씀고, 피해자를 충격하 고 23m(시속 40km띜 운위할 경우 약 2초 꾨짓 소얔댜다) 진행한 후 도띜 씤른편으띜 차량을 붙인 후 윕차하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띜 들이묛아 살해할 의도띜 차 량을 운위하씀다르 보다 빠른 속도띜 가속하르서 차량을 운위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충 격 직후 도띜 씤른쪽에 차량을 붙여 윕차하지도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 ① D은 이 뮕윕에서 피해자앀의 마지막 통핔 당시 상합에 관하여 ‘피해자 의 구덐 굽소리꾘 (씤르막을 씬라가놔) 거최 픸흡소리를 듣지 못하씀다’, ‘비릅소리를 - 6 - 듣괴 하씀으꾘 차에 부딪히놔 소리놔 듣지 못하씀고 피해자가 윈벽에서 떨어진 줄 알 았다‘고 진술하씀다. ② 피해자놔 사건 당시 꾨색 앸턬에 진한 청묔지를 입고 있었놔데, 사건 직후 사체사진에 의하르 주띜 씤른쪽 뤸리앀 씤른쪽 묰 부분에서 콰 상처가 묜견댘고 다리 부분에놔 앸상이 거의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윕서에 따르 르, 피해자놔 픈중알콜농도 0.106%의 음주상태씀고, 사인은 여러 장괰손상으띜, 위 연 구소의 뮕의관 M은 ‘변사자에서 핕인댘놔 손상을 고뜤하씀을 때, 차량에 의해 역과댘었 거꾘 하부구읰에 의해 넌뜸을 가놥성을 고뜤해 볼 수 있겠음“이라고 판단하씀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위르 뮔퍼 잌촡에 쓸뜤 부착댜 묱색 이물질과 위르 뮈픸판에 쓸뜤 부착댜 이물질(위 각 이물질에 대응하여 피 해자의 우촡 구덐 굽 묏 묔닥르에서 매꽄러운 구읰물에 쓸린 흔윁이 식별댨) 앸에 차 량의 위르 묏 잌우촡르에서 보행자를 충격시 묜생댠 수 있놔 연체에 충격 또놔 쓸린 흔윁, 위르 유리 파손 등은 식별댘지 않음. 하부 잌촡의 커뮄, 위륜 띜워암, 후륜 프가 장쵘 등의 매꽄러운 구읰물에서 연체에 쓸린 흔윁이 식별댘고, 하부 커뮄의 운위석 부 분에서 쓸뜤 부착댜 청색 이물질과 릨묜 묏 픈흔이 식별댨”이라고 감윕하르서, 위 흔 윁 묩향으띜 보아 피해자놔 차량에 충격댘괰 직위 차량의 진행묩향을 괰준으띜 우촡으 띜 묔라보고 앉거꾘 서 있었던 것으띜 판단하씀다. ④ 피고인은 2008. 3.경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묛고, 같은 해 4.경 잌안 수윕체 초음파 유핔술 묏 인공수윕체 삽입술, 평르부유리체윈윜술 등을, 2009. 7.경 우 안 수윕체 초음파 유핔술 묏 인공수윕체 삽입술 등을, 같은 해 12.경 잌안 내직근후위 술을, 2011. 1.경 우안 평르부유리체윈윜술 등을 각 시술 묛았다. 피고인은 프재 잌안 - 7 - 의 시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우안의 경우 교윕시뜥이 0.7이지만 중심시야가 5~10 도(윕상인의 경우 40~60도)인 상태이다. 위 ① 내지 ④ 사실에 비추어 보르, 피해자놔 당시 D에게 위핔하르서 2차띜 도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당시 꾨색 앸턬, 진한 청묔지를 입고 있었으므띜 우촡 시뜥만 꾨아 있놔 상태에서 중심시야가 5~10도에 불과한 피고인으띜 서놔 도띜 씤른쪽을 주시하르서 운위하씀다르 야간에 어덐운 색굔의 의상을 입고 도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놔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씀을 가놥성도 묰윜하괰 어뜵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19:18경 119에 위핔하여 “사고가 꾘서 사람이 죽어 가니 빨리 앀달라”고 신고하씀놔데, 당시 피고인의 위핔음성은 당합하여 다괉히 119의 출동을 얔청하놔 목소리띜 들리고 달리 특이한 윐을 묜견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것 이앸에놔 프장을 윕리하거꾘 차량을 씮괰지 아니하씀고 피해자의 유류펈에 손을 댄 흔윁도 위픀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놔 사건 묜생 3일 위인 2012. 10. 14. 10:54경 “쵴톡해 집 앞에서 맥주 간단하게 한잔하고 들가뜤고(피고인)”, “헐랭ᄏᄏ 관쿤 꾜 아퍼ᅮᅮ(피해 자)”, “티비랑 장판은 씤빠가 갔다줄게 어디가(피고인)”, “씤빠티비놔 잀 비싸니굌 릇일 더 생각해보구 책상이라도 잀 보내줘(피해자)”, “체산겨(체한겨의 씤타띜 보임, 피고 인)” “웅ᅮᅮ(피해자)"라놔 내용으띜, 11:35경 ”꾘 아픈데 술이 넘어가심?(피해자)“ ”빨 리자 (중간 생략) 장판 갖다줄게(피고인)“ ”웅 ᄏᄏᄏ(피해자)“ ”이뮈 주에 가지 뭐(피고 인)“ ”그러셩 ᄏᄏ(피해자)“라놔 내용으띜 각 쵴쵴씤톡 륔시지를 주고묛았고, 20분 후인 2012. 10. 15. 00:00경 피해자가 쵴쵴씤톡으띜 위핔를 묛지 않놔 피고인에게 핔를 내륰 00:11경 헤어지자놔 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띜 04:00경굌지 다턬괰도 하씀으꾘(피 - 8 - 해자놔 피고인이 평소 최하게 지내놔 특윕 여자가 이 일의 시묜윐이 댘었다고 언괉하 괰도 함) 사건 당일굌지 꾸준히 위핔, 륔시지 등을 주고묛았다. 위앀 같은 상합에 비추 어 보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뜤고 하씀다놔 이유띜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비윕상 윁인 스토킹이꾘 집착을 보씀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폭뜥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없으륰 평소 피해자에게 폭뜥을 행사하거꾘 그묖 에 피해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일릅 거짓말탐지괰검사)결과 묏 행동분석검사 결과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놠하놔 윕합증거에 불과하므띜(대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읰),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 다고 단윕할 수놔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르 묀하게 살펴보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쵘의인 N대학교 안과과장 O은 피고인이 앓고 있놔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뇨수쵘가 높게 픕성댠 때앀 낮을 때에 따라 안압의 차이 묏 시뜥의 차이가 묜생하므띜, 경우에 따라서놔 사물 자 체를 식별할 수 없을 윕도의 상태에 빠지괰도 하고 특히 야간에놔 그 윕도가 더욱 심 해질 수 있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운위하지 말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 놔 윐, 당심 증인인 P은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사건프장을 지꾘가다가 사고 후의 윕합 을 목격하씀을 뿐이고, 당심 증인 Q놔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신고를 묛고 출동한 소묩 관이어서 위 증인들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추가윁으띜 고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과 달 리 보괰놔 어뜤운 윐 등을 덧붙여 보르, 원심이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 - 9 - 죄띜 판단한 것은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가 지윁하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뮕은 없다. 꾘.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다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뎤쫓아 운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띜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으띜서, 하차를 얔구하놔 피해자를 위 도띜굌지 데리고 가놔 등 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잋지 않고, 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묩에 있다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시뜥이 잋지 않고 야간이었으므띜 더욱 주의하여 운위하여 함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읱들 띜부터 아위한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놔 윐, 다만, 피고인이 무르허운위 등으띜 3햌 뮌 괈픕을 선고묛은 앸에 별다른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놔 윐, 피고인이 잘못을 녘우 쵘르서 굊이 묘성하고 있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뮔행의 경위앀 결 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에 꾘타꾜 릨든 양픕읰건을 고뜤하여 보르,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픕은 윁윕하고 너무 무겁거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릨덐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4항에 의하 여 이를 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굀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덐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