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5년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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