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호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2호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2항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노2685·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0·2심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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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4815·서울행정법원·2024-04-17·1심
배달원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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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490·서울행정법원·2024-12-24·1심
배달기사가 음식 픽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주행하여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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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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