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3-14 선고검수완료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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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 배임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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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은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146,560원과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846,560원을 합한 993,120원이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이런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소재 OO요양원을 운영하며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022년·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99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폈다. 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지만, 월급을 구성하는 기본급·야간수당·연장수당·기타수당 항목에는 연차수당이 빠져 있었다.
  • 또 계약서 다른 조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 있었고,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합의 자료가 없었다.
  • 피해자가 그동안 연차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내용과 미지급 금액,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퇴직 근로자에게 줄 연차수당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급여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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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340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원영(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3.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 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부터 202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 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146,560원 및 2023년 미사 용 연차수당 846,560원 등 총 합계 99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진정인 연차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 근로형태가 주 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 2일, 야간 근무 2일, 휴무 2일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이므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 로기준법 제60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3 -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 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 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 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 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한편 연차 유 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 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위 규정에 의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일방 적인 지시나 권고만으로는 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제9항에는『9.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근 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되, ”을“(D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앞으로 발생 될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4 -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을“은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 는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임금 항목 제1항에는 월급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면 서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에『상기 월급액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 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기타수당을 구체적인 금액으 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기본급과 수당들을 합하면 월급액에 이르는 점, 반면 연차수당 은 위 임금의 구성항목에 산입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9항에서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피고인과 근로 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는 점, D이 그동안 연차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연 히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차수당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으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수당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5 - 판사 조미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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