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 배임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은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146,560원과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846,560원을 합한 993,120원이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이런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소재 OO요양원을 운영하며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022년·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99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폈다. 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지만, 월급을 구성하는 기본급·야간수당·연장수당·기타수당 항목에는 연차수당이 빠져 있었다.
- 또 계약서 다른 조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 있었고,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합의 자료가 없었다.
- 피해자가 그동안 연차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내용과 미지급 금액,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퇴직 근로자에게 줄 연차수당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급여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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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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