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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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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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고단38 배임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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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도·소매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여러 수당 등 약 46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회사 대표는 광주시에 위치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7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 한 근로자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일했으나, 퇴직금 2,491,850원과 월차수당 980,160원, 연차수당 816,8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11,710원 등 총 4,600,520원을 받지 못했다. - 근로자가 해고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 대표는 2007년 8월 22일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임금 2,30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와 지급 일정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차와 연차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신 지급해야 할 30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임금 미지급과 해고 예고 위반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런 이유로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머물게 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 시 미리 알리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로,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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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경찬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구(국선)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삼동(지번 생략)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1. 위 사업장에서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 근무한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의 퇴직금 2,491,850원, 월차수당 980,160원, 연차수당 816,800원, 연말정산환급금 311,710원 등 합계 4,600,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7. 8. 18.공소외 1을 2007. 8. 22.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공소외 1,3의 각 진술기재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종료통보건 1. 임금대장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유죄 인정의 이유】공소외 1의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월차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벌금형 선택),제110조 제1호,제2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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