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1052춘천지방법원 2심2021-12-24 선고검수완료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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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7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교회 전도사로 근무한 사람이 퇴직함.
  • 교회 담임목사는 이 전도사에게 약 7,686만 원의 임금과 1,722만 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 전도사는 매월 고정적으로 사례금을 받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
  •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예배, 심방, 교회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음.
  • 교회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으나, 담임목사가 전도사 채용과 면직 권한을 행사함.
  • 전도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로 근무한 사람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전도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내용에는 종교활동뿐 아니라 행정 업무와 차량 운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 전도사는 매월 고정적인 사례금을 받았으며, 교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
  • 담임목사는 전도사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전도사는 서약서에 따라 연봉제로 근무하며 재계약 조건도 있었다.
  • 전도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율적 봉사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과 종속 관계 여부로 판단하며, 이 사건 전도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며, 담임목사에게 고의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교회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지휘 아래 일정한 근무 조건과 보수를 받고 일했기에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담임목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일부만 지급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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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400만 원을 넘는다.
  • 피고인은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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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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