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제2항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노4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2심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 맡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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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90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2-08·2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함.
무죄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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