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고정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07-05-09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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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6고정613 배임 사건(2007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근로기준법 제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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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주시 OO지역의 한 부동산 임대 및 매매 회사에서 두 명의 경비 근로자가 일함.
  • 회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두 경비 근로자에게 임금 약 1,0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2004년 회사 대표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회사 경영에 위기가 발생함.
  • 이에 회사 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피고인은 이 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맡음.
  • 직원 급여는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와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임시 충당되었으나, 일부 임금은 지급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회사 경영을 담당하며 두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임금 미지급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을 담당하며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 피고인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해 사용자에 해당한다.
  • 그러나 임금 미지급은 회사의 심각한 경영 위기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회사는 정상적인 수익 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자들과 채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임시 운영 경비도 채권단과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자금 사정상 지급이 불가능했던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었다.
  •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경영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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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최재아 【변 호 인】 변호사 윤정수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명륜동 459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에서 1999. 1. 27.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공소외 2의 임금 합계 6,100,000원, 2005. 8. 18.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공소외 3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공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공소외 1 주식회사는 원주시 명륜동 459에 원주백화점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압박과 채무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 6. 3. 대표이사공소외 4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나.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피고인은 회사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다. 2004. 7. 24.경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청산 등을 목적으로 원주백화점의 수분양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채권자 임시대책위원회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주백화점을 준공 후 매각하여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는 채권금의 0.5%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집행합의를 하였다. 라. 그 후로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급여는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운영경비나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충당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2,3의 임금은 지급되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이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규적인 조직이나 상설화된 기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기상황에 처한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정상적인 사업이 중단되고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청산을 위해 임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뿐이고, 회사 자체의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로부터의 운영경비나 심지어 피고인 등의 개인자금으로 직원경비가 지급되었던 반면, 이를 반박하거나 이와 반대되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관계나 수익구조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직원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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