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수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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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2(33%)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
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2015-07-08·배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나7599·창원지방법원·2013-09-11
원고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서류를 일부 늦게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5173·창원지방법원·2013-04-10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1700·창원지방법원·2013-01-10·뇌물수수·공여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
기각
기각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절도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499·창원지방법원·2012-09-06·사기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고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은 뒤 현금으로 바꿈.
실형
1년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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