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15노1581창원지방법원 2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포괄임금제 계약 없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약 2,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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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 명시되어 있었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임금체불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약 2,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계약 없이 약 2,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임금체불 고의 여부였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없었고 임금체불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법정 수당을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는 이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
-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내용이 없고, 근로시간도 9시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이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계약 내용에 비춰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이 인정됨.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점, 임금체불액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 계약 없이 근로자에게 약 2,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임금체불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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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바 없음에도 그 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공소외 1이 처음부터 미지급 임금을 문제삼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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