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499창원지방법원 2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고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은 뒤 현금으로 바꿈.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과 공범들은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려 약 98만 대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함.
- 이 악성프로그램은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게 해주어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을 수 있게 했음.
- 피고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음.
-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팀을 조직하고 수익을 나누는 역할을 맡음.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는 법원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1억 원 이상 벌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으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공범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 패를 몰래 보면서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획득한 사실이 인정됨.
- 악성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몰래 설치되어 게임 참가자의 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됨.
-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팀을 조직해 수익을 나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환전상만 처벌하는 법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아 무죄로 봄.
- 범행 기간이 길고 계획적이며, 부정 이득이 1억 원 이상으로 피해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고 부정하게 게임머니를 얻어 현금으로 바꾸는 범행을 주도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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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은밀함
- 범행 기간이 9개월로 긴 점
- 수익이 1억 원이 넘는 고액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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