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준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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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도박·사행1건+150%
평균 5년
사기1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기각2(29%)
2017노4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27·도박·사행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국내 자금을 관리함.
실형
5년 (실형)
2016노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8·도박·사행
해외 도박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6고단462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13·도박·사행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도박을 진행하고 거액의 수익을 챙김.
집유
4년 6개월 집유 2년
2016노1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도박·사행행위
피고인A가 2015년 9월 한 달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올림
기각
기각
2012노1700·창원지방법원·2013-01-10·뇌물수수·공여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
기각
기각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절도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499·창원지방법원·2012-09-06·사기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고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은 뒤 현금으로 바꿈.
실형
1년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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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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