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2016고단46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도박을 진행하고 거액의 수익을 챙김.
피고 1:: 징역 4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징역 6년피고 4:: 1년 집유 2년피고 5::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빌딩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계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함.
-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게 하고, 적중 시 환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함.
- 이 기간 동안 약 3550억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고, 1812억 원이 환전되었으며, 약 1739억 원의 수익을 얻음.
- 피고인 3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무허가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범죄도 저질렀음.
- 피고인 4는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있고, 피고인 5는 피고인 3이 도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운 혐의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해외 스포츠토토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도박을 하게 하고, 거액의 도박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그리고 범죄수익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도박 운영과 범죄수익 취득을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만들어 국내 회원을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한 점을 인정함.
- 도박 수익금의 입금과 환전 내역, 수익금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도박 운영을 인정함.
- 피고인 3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허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조사하도록 한 점도 범죄로 판단함.
- 피고인 4가 범죄수익을 받은 점과 피고인 5가 도피를 도운 점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봄.
- 각자의 역할 분담과 범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불법 도박을 벌였고, 거액의 도박 수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와 범죄수익 관리, 도피 지원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큼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