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6노198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15년 9월 한 달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올림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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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4일부터 약 27일 동안 피고인A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액 1%와 하위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액 0.2%를 수수료로 받아 총 3억 6,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 ‘○○ 사이트’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었으며, 운영자가 회원 가입 승인을 직접 관리하는 등 정체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 피고인A는 30개의 하부 총판을 모집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 방법을 알려주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도박 방조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해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단순 홍보자인지 아니면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한 공동 책임자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공동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 공간을 직접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피고인A는 마스터 총판으로서 직접 회원 모집과 홍보를 하며 운영자의 역할을 일부 분담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A는 하부 총판 30여 명을 모집해 회원 유치 방법을 알려주고, 인터넷 방송 등으로 사이트를 적극 홍보했다.
  • 피고인A는 회원들이 건 베팅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며, 자신의 수익과 회원들의 베팅액을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이트 운영자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주소를 자주 바꾸며 회원 가입 승인을 직접 관리해 정체를 숨겼고, 국내에서 홍보와 회원 모집을 담당할 마스터 총판이 필요했다.
  • 피고인A가 얻은 수익은 3억 6,500만 원으로 인정되며, 일부는 명품 구매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되었다.
  •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 홍보만 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여한 공동 책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전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마스터 총판으로서 단순 홍보를 넘어서 회원 모집과 수익 배분 등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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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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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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