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9762의정부지방법원 2심2008-12-18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자 그 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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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 2008나9762 민사 사건(2008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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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다칠 경우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5년 10월 7일, 다른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피고는 경추염좌와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보험자로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병원과 의원 등에 피고의 치료관계비로 합계 9,488,570원을 지급했고, 그중 2,400,000원은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 피고는 가해 차량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07년 9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월 4일 실제로 37,000,000원을 받았다.
  • 피고는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추케이지, 보조기, 본칩, 퇴원진료비 등 별도 항목만 청구했고, 원고가 대신 내준 치료비는 청구에서 빼놓았다.
  • 원고는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7,088,57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 9,488,570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피고가 나중에 가해 차량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37,000,000원을 받자 그중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치료비 항목이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와 겹치지 않아 이중 배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위자료는 각각 별개의 청구 대상이므로, 배상금 전부를 한꺼번에 보험금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손해에 해당하는 돈만 개별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내역과 피고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치료비 내역을 비교해 보면, 지급한 병원과 항목이 서로 달라 겹치는 부분이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치료비를 두 번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총액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준 뒤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그 배상금이 보험사가 낸 치료비와 같은 항목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보험금 공제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배상금 총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되돌려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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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9762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피고, 항소인**** (63○○○○-1○○○○○○) ****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6. 25. 선고 2008가소9447 판결 변 론 종 결2008. 12. 4. 판 결 선 고2008.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7,088,57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피보험차량을 ○ ○가○○○○호 세피아 1.5 일반형 1994년식(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보험기간 을 2005. 1. 7.부터 2006. 1. 7.까지로 하고,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 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 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제액‘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2005. 10. 7. 10:40경 소외 ****가 소외 ****(이하 ‘○○렌트 카’라고만 한다)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 - 3 - **** 및 **** 도로상을 지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 차량의 앞범퍼 부 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원 고는 보험자로서 피고의 치료관계비로 2006. 2. 7. ****에 272,330원, 2006. 7. 11. 2 외과에 828,200원, 2006. 9. 6. ****에 7,997,079원(= 2,533,320원 + 5,463,770원), 2006. 9. 6., 2007. 11. 1. ****에 각 23,380원, 164,860원 및 합의금 산출 비용 명목으로 202,710원 등 합계 9,488,57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2,400,000원은 2006. 9. 11. 위 ○○렌트카의 보험자인 ****로부터 구상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렌트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8042호)을 제기하였는데, 2007. 9. 12. 위 소송에서 “○○렌트카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07. 10.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 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렌트카는 2007. 10. 4. 피고에게 37,000,000원(당사자 간에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기왕치료 비 손해로서, 2005. 12. 7. ****에 지급한 경추케이지 비용 658,020원, 2005. 12. 7., 2005. 12. 9. ****에 지급한 보조기 비용 각 100,000원, 2005. 12. 12. 2 외과에 지급한 본칩 비용 800,000원, 2005. 12. 19. ****에 지급한 퇴원진료비 958,200원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위 라항에서 본 원고가 직접 지급한 피고에 대한 치 료관계비용을 제외하였다.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렌트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일체를 배상받은 것이고, 위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미 지급받은 보험금 7,088,570원(원고가 지급한 치료관계비에서 신동아화재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구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제외하 고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제 규정의 의미 는 피보험자가 보험자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과도하게 이중 배상을 받는 것을 막는 취 지인 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는 각기 별도의 소송물 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공제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배 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전부를 일괄 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일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 - 5 - 여 지급한 치료관계비는 2006. 2. 7. ****에 지급한 272,330원, 2006. 7. 11. ****에 지급한 828,200원, 2006. 9. 6. ****에 지급한 7,997,079원(= 2,533,320원 + 5,463,770 원), 2006. 9. 6., 2007. 11. 1. ****에 각 지급한 23,380원, 164,860원인 반면, 피고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로 청구한 금원은 2005. 12. 7. 주식회 사 4메디칼에 지급한 경추케이지 비용 658,020원, 2005. 12. 7., 2005. 12. 9. ****에 지급한 보조기 비용 각 100,000원, 2005. 12. 12. ****에 지급한 본칩 비용 800,000 원, 2005. 12. 19. ****에 지급한 퇴원진료비 958,200원으로서 그 손해 내역이 상이하 여, 피고가 이중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지급 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원고가 2006. 9. 11.까지 이 미 피고의 치료비로 6,923,71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렌트카의 보험자인 신 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 장해보험금 13,6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에 위 보험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화해권고결정에 있어 참작된 사항일 뿐 피고가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동일한 치료비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 6 -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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