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6185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자 보험사인 원고 측 차량이 뒤쫓았고, 피고 차량이 주택가에서 출입문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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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1859 민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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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인근 강변북로를 과속으로 지나가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차량이 정차를 요구하며 뒤쫓기 시작했다.
- 피고는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했고, 강변북로를 벗어나 OO지역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갔다.
- 뒤이어 추격하던 경찰관 차량이 같은 장소에 도착했을 무렵, 피고 차량이 주택 출입문과 그 주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좌측 뒷부분, 주차돼 있던 차량의 우측 뒷부분, 주택 출입문 등이 각각 파손됐다.
- 원고는 추격하던 경찰관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맡은 보험사로,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치료비와 가지급금 등 합계 36,193,9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사고 원인이 피고의 단독 과실이라며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본소)을 냈고, 피고는 오히려 경찰관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차량을 몰고 가다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주택가 골목에서 주택 출입문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보험사)는 피고의 요구로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36,193,900원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피고 차량의 단독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경찰관 차량이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서 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피고 본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고 봤다.
- 사고 후 각 차량의 파손 상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독자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원고(보험사)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피고의 요구로 지급한 36,193,9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 즉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다음 날인 2013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이라도, 사고가 상대방의 단독 과실로 밝혀지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키운 점이 단독 과실 판단의 핵심 배경이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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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61859(본소) 부당이득괈
2013가단12229(묘소) 손해묰상(자)
원고(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연취프
피고(묘소원고)**** (****)
변 띠 종 결2013. 8. 29.
판 결 선 고2013. 9. 26.
주문
1.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36,19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19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07,756,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3.부터 이 사건 묘소
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경찰공무원인 ****은 2011. 4. 13. 13:30경 **** 소나타 서찰차량을 운위
하여 **** 인근의 ****에서 서찰업무를 섘행하던 중 그 곳을 과속
으띜 지나는 피고 운위의 **루****픸 산타페 차량을 묜견하고 윕차를 요구하며 위 산
타페 차량을 뒤쫓게 댘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 운위의 산타페 차량은 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
북단에 이르러 ****를 뵠윸나앀 **** 193-3 부근 주택가 골목에
이르뜀고, 곧이어 **** 운위의 서찰차량도 위 장소에 도착하씀는데, 위 산타페 차량이
최종윁으띜 윕차하괰 직위에 위 산타페 차량과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의 출입문 괰둥 묏
그 주변에 주차댘어 있던 **** ****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위 주택의
- 3 -
출입문 괰둥은 위 산타페 차량의 우촡 앞부분과, 위 **** 차량의 우촡 뒷부분은
위 산타페 차량의 좌촡 씆부분과 각각 충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
하씀다.
다. 원고는 **** 운위의 서찰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데, 2011. 9. 6.부터 2013. 4. 11.굌지 사이에 피고의 요구띜 가불괈 합계 36,193,900원
(= 쵘료뵄 11,193,900원 + 가지괉괈 25,000,000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2, 7, 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
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운위의 산타페 차량은 **** 운위의 서찰차량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스스띜 주
택의 출입문 괰둥 등을 들이묛은 것으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묩윁인 과실에서
뵄롯댜 것일 뿐 ****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그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괈으
띜 지괉한 합계 36,193,9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묘하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 운위의 서찰차량이 피고 운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묛는 묔람
에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가 **** 운위의 서찰차량이 피고 운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묛는 묔람
- 4 -
에 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섘사괰관에서의 피고의 진선 외에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2픸증, 갑7픸증의 5, 7, 9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증인 씤
OO의 증언 등을 통하여 알 섘 있는 이 사건 사고 후 위 각 차량의 파손상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도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 위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 운위의 서찰차량과 관계 없이 피고 운위의 산타페 차량
이 독자윁으띜 일으킨 것으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없고, 씤
히뜤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괈으띜 지괉한 합계 36,193,900원은 부당이득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묘하하여야 하므띜(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11조 윜4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193,9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묘하청구일 다음날인 2013. 4. 26.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일부 지연손해괈 부분을 윜외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를 괰
각한다.
판사황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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